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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없는 ‘CARE’에 유린당한 동물권을 보장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1-13

지난 11일 국내 동물보호단체중 하나인 동물권단체 케어가 학대나 방치됐다 구조한 개들 중 일부를 안락사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는 문재인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보호했던 곳으로 유명한데 토리는 2015년 도살되기 전 케어에 구조돼, 2년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다가 문 대통령에게 입양됐다.

 

단체 박소연 대표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락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과거에도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로도 보호해 온 동물들을 안락사시켜 온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다른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과 계약을 맺고 보호 중인 건강한 개들을 직접 안락사를 단행해 대학 동물 실험용으로 보냈고, 동물보호소 이전을 위해 충북 충주시 토지를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케어는 겉으로는 동물권 신장에 앞장선 듯했지만 내부적으로 동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언론·대외활동을 많이 하고 따로 변호인단을 꾸리기까지 하여 불미스런 의혹이 외부로 잘 노출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강화한 동물보호법을 내놨지만 정작 동물권 감수성이 떨어져 처벌 수위 강화가 유명무실하다. 판례를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자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온정적 처벌 속에 동물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의 가식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과 제도 마련에 혼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19. 1.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20190113 논평7(윤영석 수석대변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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