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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스며있는 권력통제장치를 무력화하지 말라[윤기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1-13

직업공무원이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기억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 국고운영 등 재정운영과정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덕분에 그 어려운 국채발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과 지식이 늘었고, 그 기준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늘었다.

 

이것이 직업공무원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의 권력통제인 것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 내지 간접지시가 직업공무원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의 권력통제로서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직업공무원의 위법한 업무적 지시 거부 및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도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권력통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하고, 정권의 이익이나 집권당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의 불법감찰 의혹 폭로 또한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한 권력통제장치의 발현으로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청와대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을 청와대가 모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감찰반이 권한을 넘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이를 폐기하거나 소관부처에 이관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소관부처에 이관한 것 자체가 해당 정보를 활용한 것이고, 무형의 정보는 수집과 동시에 사실상 폐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동기나 직급을 핑계로 진상규명을 회피하지 말라.

 

특히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관리감독의 정치적 책임부터 직권남용, 직무유기 내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

 

 

2019. 1. 13.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윤 기 찬

20190113 논평9(윤기찬 비대위대변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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