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7일) 법원이 임창의(99세,여)씨 등 제주 4·3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70년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로 70년만에 오명에서 벗어난 ‘4·3수형인’분들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4·3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판결이 공정한 사법권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 1.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