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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는 촛불과 함께 사라진 것인가?[장능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1-19

  최근 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안타까운 사례가 소개되었다. 지난해 11월 서울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사람이 투신 직후 익사 위기에 처하자 생명의 끈을 잡기 위해 119에 급하게 구조요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119대원은 “한밤중에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 대단하다.”고 답하며 사건의 긴급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시간을 지체했다. 뒤늦게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사흘 뒤 숨진 구조 요청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가?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가 모든 국민의 안전과 삶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안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도 여전하다.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많이 빼앗아 갔는데 국민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없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 한 마디 없고 “예외적 상황”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촛불과 함께 강조된 헌법 제1조만 헌법이 아니다.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며,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시스템 재점검 및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관계부처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유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며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는 법치주의 국가의 안전장치인 것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 및 관계부처는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국민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러면 제복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다. 정부는 그렇게 국민 신뢰를 먹고 자라야 한다.

 


2019.  1.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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