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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최저임금위원회[장능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1-19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소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어제(18일)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재논의를 한다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정권이 공약 이행이라는 미명하에 급진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근로자와 기업에게 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며 사회의 신뢰자본이 고갈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파산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일자리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2차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2년간 29%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은 평균임금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던 제도가 경제 구조를 왜곡하기 시작했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그 파도에 국민경제가 떠내려가려 한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하며 극단적 예외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정권 하에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1만원’ 이라는 정치·이념적 구호에 매몰되어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국민경제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작년 여름, 2차 최저임금 과격 인상의 부작용이 분명한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추가 10.9%인상하는 무책임과 편파성을 보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기획자로 불리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학연 등으로 얽혀 있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동시에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이후 소상공인을 포함한 위원을 포함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쓰나미에서 국민경제를 구하기 위해 업종, 규모, 지역,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혁신, 주휴시간 최저임금 제외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의 악몽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잠에 취해 있다. 소득 분위가 낮은 국민이 가처분 소득이 더 낮아지는 악몽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그런 비명과 한숨 소리를 2년간 듣고 나서, 정부는 이제 ‘포용성장’이라는 이름만 바꾼 국민 가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다시 권하고 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따면서 경제적 과실을 부자가 더 많이 차지하는 부익부는 있어도 빈익빈은 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의 과실뿐 아니라 가난한 국민의 일자리도 증발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완급 조정을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2019.  1.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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