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가 일과 시간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깊은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신세대 장병에게 맞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거나, ‘군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긍정적 여론과 함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국군의 근본적 역할이다. 헌법 5조를 보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 수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과 정책이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쳤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허용된 사용시간과 장소를 위반하거나 인가받지 않은 휴대폰을 무단 반입하는 등 사용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보안사고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보안사안인 촬영 및 녹음기능 제한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촬영, 녹음 기능 통제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할 때까지는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군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대안이 전혀 도출되고 있지 않은 것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상황이 변화한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체계의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우려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반 대책마련 구축에 다시한번 힘쓰기 바란다.
2019. 1.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