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오늘(23일) 오전 8시부터 12시경까지 김태우 수사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른 아침 ‘아내와 세 살 배기 딸’만 남아있는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휘젓고 다녔을 모습을 떠올리면 김 수사관과 가족이 느꼈을 불안감과 위압감은 대단했을 것이다.
이 정권이 그토록 부르짖던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숭고한 명분은 어디로 실종된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부당하게도 정권차원의 징계 해임, 압수수색, 검찰소환, 구속 이라는 공익제보자 ‘입 틀어막기’ 수순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부정과 비위 의혹을 외부에 알리고자 했다. 공공의 이익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모든 희생을 감수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명백한 공익제보자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현재 변호인단을 통해 충분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김태우 수사관의 자택을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한 검찰의 행태는 공익제보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리려는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다.
사법시험 동기이자 고교 동문인 검찰 고위간부에게 비위 첩보를 거꾸로 누설한 혐의를 받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국민들께는 어찌 설명할 것인가.
청와대는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첩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민정수석, 반부패비서관, 특감반장’ 등이 개입해 어떤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국고횡령’ 등 일련의 비위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 1.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