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유감이 스스로에 대한 유감표현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유감 표명인 것이 놀랍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민주당 논평에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검찰을 통해 기소를 할 권리만 있을 뿐이다. 집권여당이 한 번에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자신들의 진영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은 ‘적폐 청산’이고 자신들의 진영에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바로 돌변하여 ‘사법부가 적폐’라는 듯이 몰아붙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다른 인사들과는 달리 여당에서 ‘착한 적폐’로 엄호라도 해 주려는 모양이다. 그 노력의 반의 반이라도 민생해결에 써 주길 바라며, 다시는 특정 정치 집단이 개입하여 대규모 여론 조작 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9. 1.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