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일) 사법부가 ‘비서 강제추행’ 혐의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1심 선고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
이전 1심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이다.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 2. 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