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과 관련된 여권의 사법부 부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 구속 직후 집권 여당이 ‘법관 탄핵’, ‘판사의 열등감’ 등을 언급하며 삼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은 사법부 수장의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의 지나친 공격을 지켜만 봐서는 안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을 수렴해 입장을 낸 것이라고 하는데, 판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판사를 적폐로 모는 집권당을 만난 사법부도 당황해서 시간이 걸린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삼권 분립에 대해 당연한 사법부 수장의 발언 뒤에 숨어있는 헌법기관이 있다. 헌법 제66조에 의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취임과 동시에 헌법을 준수하기로 전 국민 앞에 약속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행 대변인, 수행 단장 등을 맡으며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김경수 지사가 선거관련 범죄 협의로 법정 구속 되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하여 국민께 고할 말이 없는가? 최소한 집권여당의 사법부 부정 등의 헌법 파괴 행동에 대해서 헌정 수호의 책임자로서 국민께 한 말씀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늦은 대답보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관련된 당연한 대답을 듣고 싶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꼭 전해주기 바란다.
2019. 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