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8일 대기업 여성 임원들과의 대화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을 강조하며 ‘장관 본인도 여성이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그런 발언 앞에 일부 여성 임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후문도 들린다.
치열한 삶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유리천장’을 깨 왔던 여성 임원들 앞에서 ‘새로운 유리바닥’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린다.
민간 기업의 상무 이사, 전무 이사 등 임원의 인사는 해당 기업이 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행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성별, 인종, 출신 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외모 할당제’에 이은 ‘여성 임원 할당제’도입 선언은 급진적인 것을 넘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것을 국가가 결정하려는 진선미식 국가주의 망령을 보며 국민들은 여성 ‘전두환’이나 여성 ‘히틀러’와 같은 별명을 붙이는 것을 왜 모르는가?
물론 정부는 양성평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출산휴가 등을 양성이 평등하게 활용하는 방향의 정책을 통해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 평등 기초의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그런 노력들이 사회에서 양성 평등의 기본적 질서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시 특정성별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넘어서 민간 기업의 상근직 임원 인사까지 정부가 나서서 강제 할당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유리천장 깨려다 그 파편으로 국민과 시장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리천장을 서툴게 제거하려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유리바닥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2.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