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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및 관련자 진술확보, 청와대의 신 적폐행위가 드러나고 있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2-22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작년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청와대 개입정황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함께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7월 작성된 것으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정치적 성향, 비위 의혹, 청와대 염두인사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 염두인사까지 적혀있다고 하니 누가봐도 정권 출범직후 위세등등하던 시절, 전 정권인사들을 뽑아내고 친 정권인사들을 내리꽂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법조계는 청와대가 산하기관 임원의 보장된 임기 전에 사퇴를 압박하는데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자신들은 순백의 청렴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갖춘 듯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온갖 비난을 쏟아내던 현 집권세력이 한 행태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그 집권세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지금, 검찰은 명예를 걸고 살아있는 권력의 신 적폐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주길 바란다.

 

 

2019. 2.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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