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은정 위원장은 그제(24일) 직접 공익신고자 지위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박 위원장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 수사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편협한 입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태우 수사관은 명백히 공익제보를 한 공익신고자다. 주무부처장인 권익위원장은 관련법과 근거에 따라 타당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하다 말할 수 없다.
정권과 진영에 불리하자 분별없이 생떼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330개 공공기관 야당성향 다수 기관임원들의 정치성향 등 민감 정보 조사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김 수사관 공익제보의 신빙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블랙리스트’ 개입의 최종 윗선은 누구이며, 어느 범위까지 이르고 있는지, 이러한 공공기관 인사농단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의 선(善)’은 공짜가 아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용기가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한다.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의 외압과 권력의 사실상의 부당한 가이드라인에도 꿋꿋하게 진실을 지켜내는 성숙한 사회가 대한민국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 2.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