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지역구 주민에게 고급 중식당에서 오찬을 제공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신임법무장관 면담 및 오찬’ 으로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과 허언이 익숙한 사람은 거짓말 수(數)에 맞춰 인격도 다중적으로 꾸며댈 수밖에 없다. 이제 박 후보자는 본인이 어디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허위보고를 했는지 최소한의 가늠조차 못하는 듯하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거짓말, 야당음해, 유방암수술 황후 의전, 세금 지각납부, 고액 외국인학교 아들 입학, 재산 축소신고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숱한 과오를 범해왔다.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정치자금법까지 위반해가며 지역구 주민 ‘황제 오찬 접대’까지, 박 후보자의 편법과 불법행위의 끝은 어디인가. 이러니 박 후보자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 장관이 날로 먹는 자리인가?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다.
장관직도, 의원직도 박 후보자에게는 너무나 버겁다. 박 후보자는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직을 내려놓고 국민께 석고대죄하라. 그것만이 국민께 드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이다.
2019. 3.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