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합헌 4 대 위헌 4로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재는 오늘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자유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19. 4.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