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초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9세 최모 양을 비롯해 탈북민 7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최모 양 부모가 어제(1일) 청와대 앞에서 강제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애끓는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도 함께 미어졌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민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과 아홉 살밖에 안 된 소녀가 견뎌내기에, 현실은 너무도 비참하고 끔찍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2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성실히 다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가 경제’라며 ‘북한바라기’가 되어 버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강제송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탈북민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은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다. 탈북자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최모 양 부모의 애끓는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 라고 하지만, 북한 인권만은 ‘나 몰라라’ 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지지만,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중국은 겉으로는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하나, 강제송환에는 애써 눈감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탈북자 인권은 남북관계와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보편적 인권문제이기 때문이다.
2019. 5. 2.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