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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은 없어야 한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6-03

지난달 31, 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는 쇠사슬과 소화기를 들고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와 뼈가 부러졌고, 한 직원은 실명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그곳은 약자의 저항 현장이 아니었다. 불법 현장이자 무법 천지였다.

 

회사의 의결 과정이 적합하지 않다며 노조가 건물을 불법 점거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저항 행위'가 아닌 현행법 위반 행위이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울산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혐의는 최소 6개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노동자의 권리,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생떼를 쓰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국민은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규범과 질서가 있다. 개인의 권리 못지않게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인 법은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상식을 뛰어넘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그 어떤 조직에게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법 적용 또한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민노총을 비롯한 모든 '떼법 시위'조직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는 결코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법치 수호를 위한 법치민주국가로서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

 

 

2019. 6. 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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