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어제(22일), 법인분할 주총장을 무단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현대중공업 노조 측에 30억원대의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원의 주총장 퇴거 명령을 무시하고, 대우조선과의 합병 절차를 막기 위해 주총장을 불법 점거했다.
주총장인 문화 시설 불법 점거로 수 천 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봤고, 시위 과정에서 기물 파손은 물론 다수의 직원들이 다쳤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이번 법원의 재산 가압류 결정은 노조의 폭력과 불법 행위를 끊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 하에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방치했고, 공권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값비싼 ‘촛불청구서’를 받아든 정부는 노조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탄력근로제 개정을 막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된 25명은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을 다치게 했지만 전원 석방됐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과격 시위에도 민노총 조합원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한다. 민노총 노조원이라도 예외일 순 없다.
더 이상 공권력이 조롱받아선 안 된다.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으로 민노총의 ‘치외법권’을 이제 끝내야 한다.
2019.7.23.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조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