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의 만찬회동에서 위탁해서 키워도 되겠느냐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퇴임 하면서 풍산개 3마리도 양산 사저로 함께 갔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므로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기록관의 현실적인 문제와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기에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위탁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작성된 협약서에는 문 전 대통령이 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편상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일부 반대 의견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결국 풍산개를 돌보기 위한 사육 비용이 국가 반납이라는 결정적 이유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으로 월 1천만 원 이상 수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풍산개 파양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비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아 키울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이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중에 있다.
그럼에도 한술 더 떠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의 시행령 개정 반대라는 거짓 주장까지 들고나왔다.
그저 비정할 따름이다. ‘국가 반납’이든 ‘파양’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고 그 판단에는 책임이 따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 11. 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