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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1-10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제한을 두고 민주당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역시 '내로남불' 정당답다. 

이번 조치는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만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  
다른 취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MBC도 민항기를 이용하여 취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취재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다.
전용기 탑승 제한이 취재의 제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 침해’, ‘언론 탄압’ 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언론은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이는 법적 책임이자, 윤리적 약속이다.  

그러나, MBC의 ‘자막 조작’방송으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한미동맹 이간질로 국격도 훼손되었다. 그리고 50여일 가까이 지나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막무가내식 자막조작 보도에 대해 시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MBC는 이를 바로잡을 의지도, 노력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막조작도 모자라 화면조작까지 이어갔다.  
MBC는 대역을 방송에 내보내면서도 대역이라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있어 대역 사용 시 시청자자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MBC 스스로가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총성 없는 전쟁터인 국익의 각축장 순방현장에서 다시금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불가피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익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취재 윤리를 위반한 언론사에 취재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진짜‘언론탄압’이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기자는 취재 윤리 위반 사안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무죄를 받았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검언유착'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에 대한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재갈법'을 앞장서 추진하였다. 그런 법안이야말로 언론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순방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했다가 결국 패소한 사건은 또 어떠한가.  

이렇게 언론자유를 앞장서서 탄압했던 민주당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MBC에 대해 노골적 편들기를 하며 되레 언론탄압 운운하니 내로남불이 끝이 없다.  

민주당에게 언론의 자유란, 특정 언론사에게만 보장되는 선택적 자유인지도 답하기 바란다.

그 어떤 정부도 잘못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의 가짜뉴스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2022. 1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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