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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낡은 인식이 안타깝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1-16


경호 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면 북한을 닮은 것인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구역 내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 지휘체계 법제화도 경호 현장에서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었던 사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이미 대통령경호처의 지휘감독권은 기관별 규정과 명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법령을 한데 모아 일원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도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과도한 힘의 집중이나 무소불위의 권력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호 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활동은 법적인 뒷받침 속에서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통령 경호라고 하면 차지철 경호실장을 떠올리는 낡은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2022. 1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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