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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름 바꿔 포장해도 노란봉투법은 여전히 ‘불법파업조장법’이고 불법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1-28
이재명 대표가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바꾸자고 나서고 있다.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여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합법’이라는 이름을 넣어 그럴듯하게 포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온 국민이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노동계의 화력에 기대보고자 하는 의도로 보기 충분하다. 

포장지를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여전히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것을 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 상식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계층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우긴다. 

오늘 정부가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미 많은 공장이 셧다운되었고, 물류시설 운영이 중단되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경제충격이 극심하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무가내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노조의 행태는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거나, 차를 막아 세우고 운전기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의 폭력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기구를 사용해 쇠구슬을 쏴 비조합원을 다치게 한 것이 의심되는 사고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한 만큼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조의 불법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 

2022. 11.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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