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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관련발언에 대한 입장 (임태희 대변인 구두논평) [보도자료]
작성일 200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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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관한 한 0.0001%도 양보할 수 없다.
국보법은 인권을 위해서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정뿐 아니라 “자신을 부활시킨 헌재”의 판정도
이제 무시하고 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들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군중집회를 허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통령은 헌재와 대법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노대통령께 거듭 촉구한다.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 과거사 캐기 등 이런 일들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시고 이제 정말 서민경제 좀 챙기시라.

 

 

 

 

 

2004.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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