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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일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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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월8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임태희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친일진상규명법 상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상정하는데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설명하겠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대표는 ‘우리가 친일진상규명법도 그렇고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피한 적은 없다. 다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해온 것이다. 이것이 피한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에 열린우리당 쪽에서 이 문제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럼 제대로 해보자.’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 박근혜 대표가 강조한 사항은 이 문제가 마치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대안법을 내서 이 문제를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ㅇ  유기준 의원, 이인기 의원이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골격은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에 대한 확대는 열린우리당의 안보다 더 확대되는 안이다. 우선 군인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용을 하고, 헌병과 경찰에 대해서는 계급제한 없이 친일행위를 한자는 다 조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의 경우 중앙조직의 간부로만 돼있었는데 중앙과 지방조직의 간부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확대했다.
기타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재 대통령소속으로 되어있는데 독립 민간기구형태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과거사 기본법에 대해 여의도연구소에서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를 학술원에 둔다거나 하는 형태로의 보완을 검토 중이다. 오늘 행자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상정을 추진하는 것 같다. 이인기 행자위원회 간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안을 준비하므로 함께 상정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합의하자고 제의를 했다. 만약 끝까지 상정하면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ㅇ  국보법 대응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우선 김덕룡 원내대표는 대국민 설득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당내의 특위를 활성화시켜 가동해서 당보, 소책차, 현수막, 인터넷토론 등을 동원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단위토론, 공개토론을 제안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상임위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제기 토론을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


ㅇ  이규택 최고위원이 국보법외에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비대위 활동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구체적 내용은 김덕룡 원내대표가 제기한 문제와 다르지 않다.

 

ㅇ  10일 금요일 2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원내대표실에서 의제로 올릴 사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ㅇ  내일(9.9) 박근혜대표가 10시 30분 염창동 당사에서 최근의 국보법 폐지발언과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ㅇ  기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공약은 지난 총선 당시 강원도 유치였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분을 재확인하는 논의가 있었다.

 

[질의 응답]
- 친일진상규명법이 상정될 경우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인가?
= 끝가지 설득하되 상정을 강행할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막진 않을 것이다.

 

- 친일진상규명법 문제와 관련 일정은?
= 현재 당내 개정안을 거의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안된 점은 과거사 규명법을 여의도연구소에서 준비하는데 과거사 규명을 위한 기구 문제, 조사기간 등 논의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친일진상법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조율문제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한나라당 안으로 행자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열린우리당의 안을 같이 상정해서 소위원회에서 병합심리를 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상정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막지 않고 우리도 바로 우리의 안이 성안되는 대로 제출하고 소위원회에서는 병합심리를 하는 쪽으로 일정이 진행될 것이다.


2004.  9.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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