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부대변인은 11월 3일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 국정의 파행사태가 온 것은 사실 이해찬 총리가 망동을 한 것이기 때문인데, 국정에 책임이 있다는 여당이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본분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본분을 되찾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이기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이 입법부가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행정부를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해찬 총리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야당에 도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입법부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총리를 입법부의 일원이자 한 축으로서 열린우리당은 엄중하게 총리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도리이며 책임이다. 그런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는데 절대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열린우리당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찾아서 국정운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이해찬 총리를 대통령에게 해임하도록 건의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아침 보도를 보니 열린우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계법 중 신문법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있다. 헌재 사무처장을 지냈던 박용상 변호사가 시사주간지에 기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 보도되어 있다. 그 주장에 의하면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이 10군데 이상이고 본질과 의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언론관계법 뿐 아니라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개 국론분열법 전부가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법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을 만든 그들의 이유가 바로 비판세력을 죽이고 친노세력을 키우겠다는 정략에서 출발하다 보니 당연히 위헌적 요소를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열린우리당이 말하기를 4개 국론분열법을 죽을 각오로 성공시키겠다고 한다. 분명히 한나라당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런 위헌소지 법은 저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어제 대학교 화장실을 가봤더니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스티커 내용이 국보법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되어있었다. 지금 죽을 각오로 언론과 교육의 원천적인 역할을 구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세우고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언론과 교육이다. 그렇게 국정운영을 하면서 좌파도 아니라고 하고 좌파적인 복지도 못 살리면서 좌파적인 막무가내는 계속 이야기하고 무능력도 싫다고 이야기하면 열린우리당 정권은 오로지 자화자찬만 요구하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징조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비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행정부의 오만과 독설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문제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4.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