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최고 · 중진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 비공개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고 · 중진 연석회의 비공개>
ㅇ 첫째,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국보법에 대안에 대한 김기춘 의원의 설명이 있었다. 그 설명을 청취하고 다른 의견은 내지 않았다.
두 번째, 열린우리당이 초선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져서 오늘과 내일 통과시키겠다, 16일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소식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했던 의원이 의견을 내놨다. 먼저 김덕룡 원내대표는“예산안이나 파병처리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결코 비협조적인 자세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했다. 또한 이강두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보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없는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양보나 타협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 했다. 김형오 총장은 “16일에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스스로 파국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로가 들어갈 여지를 만드는 것이 여야의 정치력이다. 그러나 정치력이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국회의 역사를 볼 때 여당이 더 많은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 또한 그런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라고 이야기 했다. 박근혜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말로 호소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터무니없는 방만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따지며 최선을 다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떤 법안과도 연계시키지 않는 정말로 반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파병 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당론을 모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조하고 협의하고 논의할 자세가 다 되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소위의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를 자신들의 뜻대로 구성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문제의 예산, 특히 연기금관리법등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한나라당에 대해서 협상과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 파병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부실하게 된 상황에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했다. 최선을 다한 한나라당으로서 소수야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처지를 호소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의원총회 비공개>
ㅇ 의원총회에서는 12시 반까지 사학법, 국보법법안에 대해서 사학개정법안에 대해서 이군현 의원이, 국보법개정법안에 대해는 김기춘 의원이 각각 설명했다. 설명 뒤 의원들의 몇 가지 발언이 계속 이어졌다. 이 발언은 12시 반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이어질 것이다.
먼저 사학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이런 대부분의 발언을 한 많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학의 투명성을 한나라당이 더 솔선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일이다.” 김무성 의원은 “한나라당은 절대로 비리사학을 옹호할 뜻이 없다. 그런 점에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학일수록 투명성강화에 대해서는 겁날 것이 없다. 문제는 정치 이념화되는 교육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제제장치나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김무성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교육위에서 새로 개정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더 투명성 강화하자는 의견을 받들어 다시 매만지기로 했다. 그런 뒤에 당 상임운영회의에 통보해서 다시 한번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추인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다음번 의원총회에서는 사학개정법안이 최종적으로 추인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국보법 토론회가 이어졌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짧고 굵게 그러나 마음껏 토론하자.”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래서 국보법에 대해서 김기춘 의원이 배경설명을 하면서 토론의제는 3가지라고 이야기 했다.
첫째, 법안의 명칭 바꾸느냐, 마느냐.
둘째, 참칭조항의 삭제 여부
셋째, 고무 찬양 죄에 대한 내용 여부
여기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이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이름 바꾸는 것을 찬성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주는 분위기를 제거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 또한 찬양부분에 대해서는 “선전행위와 같기 때문에 고무 찬양 죄에서 다시 찬양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해봉의원은 “우리는 한나라당의 당론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것은 앞으로 여야의 내년 2월 상정을 만약에 한다든지 협의를 할 때 협상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서로 양보하면서 주고 받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우리가 마지노선을 곧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해봉의원은 명칭에 대해서는 “국보법에 대해서 폐지반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에 대한 명칭을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김용갑 의원은 “국보법은 사실상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우리 대안이 아무리 좋아도 힘이 없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상정만 되면 표결처리 될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대안은 마련한다 하더라도 여야의 합의를 끝낸 뒤에 열린우리당에서 개정에 합의를 할 경우에 대안이라는 것을 약속해 달라.”이렇게 이야기 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는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했다. 약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 최병국 의원은 “함부로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참칭에 대해서는 “참칭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통일 이후에 염두에 둬야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자면 우리헌법 3조에는 우리나라의 영토 조항이 있다. 그래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는 것이 전체의 대한민국의 영도이다. 그런데 만약에 참칭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북한에 대해서 정부로서 주최를 인정하면 헌법의 영토조항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병국 의원은 “통일을 지향하자면 또 하나의 정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참칭조항은 고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제7조 이적단체의 선전물 조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대가 달라져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사상이 전파될 수 있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선전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구속요건을 주자, 인터넷을 통해서 라는 것을 포함시키자.”라고 이야기 했다. 김재현 의원은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 과연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생각할지 즉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내고 협의하자.”라고 이해봉 의원과 의견이 같았다.
지금까지 김재원 의원의 의견을 끝으로 해서 12시 반 회의가 잠시 정회되었고 2시에 속개된다. 오늘 사학개정법은 다음번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보법이 오늘 확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4.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