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작성일 2004-12-16
(Untitle)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의총을 했고, 거기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리의 내부적인 당론을 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정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대 법안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말 국회가 빨리 정상화 되기 바란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뿌리까지 흔들어 댈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안들이 강행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면 소수 야당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법사위를 지키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 왔지만 어디까지나 평행선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수당인 집권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것을 풀어주면 좋겠지만 우리 소수 야당이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이 여당에게 제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4대 법안은 너무나 중차대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 없이는 안 되며, 이것은 꼭 합의로 처리하도록 여당이 성의를 보이고 약속을 해 달라는 제의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3가지 법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필요하면 해서 합의처리 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보안법은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고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 집행기구는 다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법사위가 아닌 별도 기구에서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나서 법사위 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결국 이렇게 해서 3가지 법안과 또 국가보안법은 별도 기구에서 합의가 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하는 데에 모두 합의 처리 해 줄 것을 약속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제의를 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한나라당은 즉각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풀고 임시국회에 임하겠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오늘 대표에게 많이 의견이 좁혀져서 거의 많은 부분의 합의를 보았는데, 마지막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에게 일임을 해 주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향적인 방향에서 오늘 의총에 모이신 여러 분들이 장시간 토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겠다.


보안법을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 방금전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수는 없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향적인 방향에서 개정안을 우리의 잠정안으로 확정지으려고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법명과 정부참칭 그런 부분들이다.


제의가 안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가는가?
- 제의가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강행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별도 기구라는 것은?
- 그것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상할 문제지만, 원탁회의도 좋고 특위도 좋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아닌 별도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처리 약속이 임시국회 복귀의 전제가 되는 것인가?
- 그렇다.

 

<전여옥 대변인 의원총회 브리핑>
ㅇ  오늘 의총에선 국보법 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의견을 각자 발표한 결과 국보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좁혀진 것이 각자 투표에 의해 결정하자, 혹은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안이 끝까지 막상막하였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기로 결정해서 의원 87명 전원이 투표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도부에 위임하자가 47표, 투표로서 안을 결정하자가 40표가 나왔다. 따라서 지도부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박근혜대표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제안을 의원들에게 발표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대로 첫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 기구를 두어서 협의해서 다시 법사위로 넘긴다. 둘째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합의를 약속해달라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본회의에 임하고 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협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를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받아들여줘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만일 열린우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강행처리 하겠다는 뜻이고 국회에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희는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열띤 토론 끝에 결론이 내려진 것을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박근혜대표의 결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2004.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