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에 여당이 날치기한 사학법에 대해 국민의 저항이 커지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이 법이 잘못되었음을 정부여당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이 잘못됐다면 근본문제를 해결해야지 모법은 놔두고 시행령만 어떻게 좀 고쳐서 해보겠다고 회유하는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다. 모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시행령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틀안에서 하는 것 뿐이지 않는가. 또 이것을 시행령으로 어떻게 회유해 보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행령은 대통령이 언제든지 바꿀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이 악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통령이 날치기한 사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날치기한 사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촉구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중요한 문제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다. 날치기 사학법에 대해 대통령은 31일까지 공포를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에 사학법은 분명히 날치기 된것이고, 국민적 반대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특검법 같은것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과 국정을 위해 또는 헌법정신을 따져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지 어떤 정파의 이익이나 코드정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학법과 같은 경우가 바로 대통령이 떳떳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옳은, 딱맞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 교육부총리도 이제와서 발 아프게 편법을 찾아 헤메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거부권 행사가 이루지도록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을 고쳐 이 순간을 모면해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이다.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또 법을 원천무효 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내일 대통령과 종교계지도자의 간담회 만찬이 있는데 이 자리는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종교계의 건의, 입장 설명을 제대로 듣는 귀를 여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불러모아서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고, 강요하고 홍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ㅇ 두 번째는 권철현 의원관련 조치에 대한 것이다. 어제 수사부가 권철현 의원에 대해 아무 혐의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그렇다면 국가청렴위원회가 멀쩡한 국회의원에게 흙탕물을 끼얹어 놓고 ‘아니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가. 국가청렴위원회는 국가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것이 그 기구의 목적이지 멀쩡한 야당의원에게 흙탕물을 뒤짚어 씌워 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업무로 처리한다면 국가청렴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등 이런 건의나 하고 있고 정작 인권을 옹호해야 될 탈북자 문제라든지,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북한주민의 인권 이것은 전부 외면하고 있으면서 이런짓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의 이런 기구들이 전부 코드정치를 하기 위해 또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 위해 있다는 것인데, 이런 기구들은 다 없애는 것이 맞고 다시 만들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호남지방의 폭설이 너무나 심각하다. 3주째 계속되고 있고 몇 십년만에 제대로 내린 폭설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다. 여러차례 당 의원들이 다녀온걸로 알고있지만 이미 비닐하우스든, 축사든, 양식장이든 무너질 것은 다 무너져 내린 상태이고, 지금 기름이든, 교통이든 사회 전반적인 기초시설까지도 일시 마비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 눈이 추가로 더온다면 아주 심각한 재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당한 현재의 직접적인 고통보다 급한 것은 없다. 우리가 비록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당 차원에서 모을 수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재난에 직면한 호남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 물론 정부의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복구작업에 여러가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재난체계에 의한 행정력이 가장 급하겠지만 당 차원에서도 한나라당이 특히 자치단체장으로 있거나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가진 여러가지 장비나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현재 긴급한 재난을 당한 호남지역에 최대의 지원과 온정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길 바란다. 특히 지금 당헌 개정을 하면서 상시적인 당헌상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없다보니까 현재 당헌에 따른 체계개편상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나중에 당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상설기구화 하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어짜피 정책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 해야하는 것이니까 다각적인, 이미 여러가지를 냈지만 재난이 이례적인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당력을 집중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강두 최고위원>
ㅇ 원희룡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김제, 정읍지역을 현지 방문했다. 여러가지 목적이 있어서 한 여행이었지만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어있는 상태이고 온 동리가, 시가지가 눈속에 다 묻혀있는 형국에 있다. 실제 고통이야 우리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빨리 특별재해지역선포를 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해주고, 모든 재난을 구호를 해야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 같다. 한나라당이 투쟁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없이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겠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지도 몇차례 방문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ㅇ 지난 12월13일 광주 모 중학교 학생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서 ‘선배들로부터 60여차례 돈을 빼앗기고 상납해 왔다. 거듭 맞기까지 했다’는 고발이 있었다. 학교폭력은 광주 모 중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폭력이 조직화 되고 또 나아가서는 광역화, 사회폭력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문제야 말로 바로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학법에 매달려서 이런 일에 소홀했다는 점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전심전력을 쏟아야 한다. 바로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학법 보다 훨씬 시급한 일이고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교육은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모두가 의논해서 보다 나은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것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경영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교육에는 공공성도 있지만 자율성도 있다. 현재 사학법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것은 사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몰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1/4이상 전원까지 외부인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비리가 있으면 외부에서 경영권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학법은 사학몰수를 예정하고 있는 사학몰수법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학경영에 있어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민간경영, 민간자치보다도 외부인사의 공영 또는 국영이 더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교육을 하고, 백년대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인사 또는 공영, 국영주의가 이 나라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민간경영 또는 교육자 경영이 교육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결단을 이 나라가 100년을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또한 국제적으로 인권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교류가 기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현재 북한의 대량 인권탄압이나 위조화폐건에 대해 국가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국가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신뢰를 떨어드리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부는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ㅇ 이미 원희룡 최고위원과 이강두 최고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호남지역에 지난 밤에도 50㎝가 넘는 폭설이 다시 내렸다. 고속도로가 마비가 되고, 해상, 항공편도 중단이 되고, 붕괴사고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피해도 피해지만 양식장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또는 가축에 대한 개인, 사적의 피해가 많다. 그래서 공적으로 집계된 피해액에 이 사적인 피해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현재 발표된 금액보다 약 3배정도는 더 피해액이 발생할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정부는 호남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한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 특별재난지역을 즉각 선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2006년 1월1일부터는 시군구에서 35억원 이상의 피해액만 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뀌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몇일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형평성이라든가 주위의 눈치를 본다고 미적미적 함으로 인해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FTA비준협상 등에 의해 시름을 앓고 있고 또 거기에다 폭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피해복구를 빨리 시행하기 위해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주장한다.
ㅇ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새만금 간척지사업 계속 추진여부가 어제 서울 행정노동법원에서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제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은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미 박근혜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전북지역의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또 올해 상임위 예산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신속히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고 또한 환경단체의 우려도 되새겨서, 환경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사립학교법에 대해 시행령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한 말씀 드리겠다. 사립학교 설립과 허용에 관한 기본법은 사립학교설치법이다. 그러면 입법의 원칙에는 일반성과 평등성,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것이 일반성이다. 그리고 평등성, 또 형평에 맞도록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형평성이있는데 모법인 사립학교설치법에는 이사를 두라는 개방형이사제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사립학교설치법의 모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구체적인 위임규정도 없이 시행령으로 종교단체는 이렇게 해주고, 다른 단체는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은 입법의 일반성과 평등성,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법조인이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법과대학 출신이며 현역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법과 달리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조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두분 다 법과대학이나 법조인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고 부적절 하다는 것을 스스로 아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05.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