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날치기 사학법 투쟁과 관련해서 잘못된 사학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사학법의 실체를 점차 알아가고 있는 학부모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과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나라를 못 지키는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 국민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핑계로 우리 한나라당에게 등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결식아동과 장애인, 영업용 택시기사, 영세상인 등 진정한 민생을 위한 감세를 주장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민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학법을 서둘러 날치기 처리했던 사실을 벌써 잊은듯 하다고 말했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께서 호남폭설과 관련 성금모금에 대한 제안을 했다.
- 이에 강재섭 원내대표는 당소속 의원들이 세비에서 100만원씩을 각출하자고 제안했고, 당직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내일 모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는 대로 총 1억 2,700만원을 모금하여 전달하게 될 것이다.
- 박근혜 대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는 장외집회는 계속 되어야하고, 내일 모레(28일) 의총에서는 김원기 의장 사회 저지 등에 관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ㅇ 황우석 교수 논란과 관련해 이규택 최고위원은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공감하고,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ㅇ 최연희 사무총장은 1월 중에 의원들의 집중적인 의정보고 활동과 실내 강연 등을 통해서 날치기 사학법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보고했다.
ㅇ 이어 최연희 사무총장이 연말연시 일정을 보고했다. 종무식을 봉사활동으로 대체한다는 것과 1월 1일(일) 8시 국립묘지 참배, 9시 단배식, 1월 2일(월) 산에서 시무식을 개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발표와 같다. 다만 인왕산은 비좁고 빙판이 심해서 관악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장 사전답사를 해보니 빙벽타기를 안한 의원들에게는 무리이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빙벽타기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ㅇ 오늘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단 회의와 당소속 기초의회의장 대표단 회의,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단 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날치기 사학법 무효화 투쟁 관련 의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ㅇ 이외에 정책연구소 정관 개정 승인안 등 5가지 안에 대한 의결사항이 있었다.
ㅇ 호남폭설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어제(25일) 크리스마스날 박근혜 대표와 함께 호남 폭설 피해지역을 다녀왔다. 세 가지에 놀랐는데 엄청난 눈에 놀랐고, 훈훈한 자원봉사 열기에 놀랐고, 정부의 무관심에 놀랐다.
- 폭설 피해 지역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요일(23일)까지 전라남도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내려간 돈이 복권기금 1억6천만원과 교부세 5억원 등 총 6억6천만원이 지원되었다고 들었다. 놀라운 일이다. 설해지역에 대한 정부대책은 쉬운 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 어려운 말로 ‘동족방뇨(凍足放尿)’이다. 오히려 도 자체의 예비비가 34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설해피해 지원 의지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당장 현찰이 있어야 복구재료를 살 수 있는데 농가에 돈을 안꿔준다고 한다. 받을 길이 없느니까 돈을 안꿔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이 늑장을 부려 차질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의 판단으로는 우선 차용 형태로라도 300억원이나 500억원을 미리 보내 시의적절하게 쓰게 해야 한다. 자꾸 야당이 국회에 안들와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면 된다. 못하면 정권을 내놓으면 우리가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미루며 야당에 책임전가를 하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 이번 폭설 피해의 특징은 보통 태풍이나 호우 피해시의 공공재산 피해가 아닌 즉 도로 등의 피해가 아닌 95% 이상이 영세농민들의 시설과 농작물 피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보상기준의 잣대로 보면 무허가, 무규격, 무자격 시공이 태반이기 때문에 보상가 산정에 두 가지가 반드시 참고 되어야 한다. 하나는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시설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농작물, 가축, 시설철거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 현장에서 본 감상이다. 박근혜 대표는 휴일인 크리스마스 날임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돕는 군, 경찰, 소방대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의용소방대와 외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각별한 감사와 위로를 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지휘관들과 장병들에게 각별한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박대표는 우리 군은 평소에는 밤낮 없이 전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또 그곳에는 우리 장병들이 있었다며 휴일을 잊고 농민들을 돕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가는 곳마다 전했다. 제가 봐도 이번 폭설이 쏟아진 첫 날 고속도로가 막혀 운전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31사단장은 음식물 제공과 제설작업 등 초동단계부터 현명하고 기민한 대응을 했다.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지혜로운 지휘관과 장병들을 보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 한나라당은 이번 폭설과 관련 특이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중앙당대책상황실을 호남 현지 즉 광주시청에 설치하고 위원장인 원희룡 최고위원이 상주하면서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앙당과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상황, 피해농민의 실질적인 애로를 파악하고 자원봉사 희망자들을 적재적소에 연결한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현지에 지금도 계신다.
- 두 번째는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성금, 장비,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 경기, 경남 등의 도지사가 성금, 장비, 봉사자들을 인솔하고 현지에 달려가 있고 다른 시도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국회의원들이 지원 신청을 해오고 있다. 한 예로 공성진 의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찬사가 있었다. 참고로 오늘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특별히 개최하여 호남 폭설피해관련 거당적인 지원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ㅇ 날치기 사학법 거부권 행사 거듭 촉구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무위원들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의결을 해야 한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고 교육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 대통령과 그 동조자로 역사에 기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날치기 사학법은 반드시 거부권이 행사되어 무효화 되어야하고, 아니면 2월 국회에서 재개정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투쟁 마감 시간과 복귀시점은 정해진바 없다. 해를 넘기더라도 사학법이 무효화 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된다. 모든 해결의 선택은 여당에 달려있다.
ㅇ 경찰법에 대해 말하겠다.
-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경찰법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악법중의 악법인 사학법 날치기 궁리 하느라고 정작 민생과 관련 된 법안은 청와대가 여당과 검토와 협의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이다. 경찰법은 한나라당이 없는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기 전에 여야가 행자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인기 행자위 간사가 보도자료를 낼 것이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니 청와대가 혹시 ‘개구리 와(蛙)’자 청와대는 아닌지 청와대와 여당간에도 의사소통이 안되는 정권이 국정을 3년씩 운영해오다 보니 나라가 항상 혼란스럽고 서민이 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경찰법은 수용하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날치기 사학법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005. 1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