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윤리위원회 관련)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유기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기준 대변인>
ㅇ 아침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 등 여러 사람에 대해 결의가 있었다. 그 중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제명조치로 윤리위에서 결정이 났다. 제명조치가 윤리위에서 결정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급히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최고위원회의(윤리위원회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창희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성격은 법원의 판결절차와는 다르다.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으로 너무나 유하고 솜방망이 결정으로 느껴진다. 이런 것이 대선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나머지 골프 참가자들도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연구해 봐야한다”
고 말했고 다른 최고위원 몇 분도 이에 동의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원은 “최고위원들께서 발언하신 것은 참조하겠다. 그렇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의 의 안건은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의 제명에 대한 결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현재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서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윤리위에서 다룬 결의에 대해서 재론이 가능한가”라고 말했고, 이에 여러 참석자들이 “현재 윤리위에서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별도로 재론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 결론적으로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의 제명결의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현재 윤리위에서 결론이 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론이 불가능하다. 또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의 제명이 결의된 것과는 별도로 당원권 1년 정지가 결의된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탈당권유 의결이 있었다.
<나경원 대변인>
ㅇ 보충설명 드리겠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론을 할 수 없다. 제명 결정에 대해서만 의결로 확정하게 되어있다. 실질적으로 윤리위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광명시장의 당원권 1년 정지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이름으로 광명시장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결의를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다. 참고로 윤리위에서 탈당을 권유하면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처분되나, 최고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탈당을 권유했지만 당헌당규의 법적 효력은 없다.
2006. 7.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