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자유교원조합과 한국교총 관계자 면담 주요내용을 이석원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8월 22일(화) 국회 당대표실에서 당소속 국회 교육위원장과 위원등이 배석한 가운데 자유교원조합과 한국교총 관계자들을 연쇄적으로 각각 만나 양단체의 현안 등을 청취했다.
<자유교원조합 관계자 면담>
ㅇ 자유교원조합 이평기 전국위원장 등은 “전교조가 비대해지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정치 투쟁화 되는 것을 견제하고 애국 운동에 앞장서고자 자유교원조합을 설립했다.”고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현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사항임에도 전교조의 압력과 방해로 자유교원조합의 중앙사무실과 각 지역사무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전교조가 교원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위해 자유교조를 단체교섭에서 배제하는 등 배타적 교섭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건의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단일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세계관이나 이념이 저희와 같다. 여러분들의 뜻과 건의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대다수 국민들은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다. 당이 정책적 혹은 입법적 미비나 착오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교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이 환경노동위에 회부될때 저희 당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 면담>
ㅇ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현안 설명을 통해 ▲ 수석 교사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한국교총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교사들이 긍지를 갖게 하려는 것으로 정부 여당도 그 취지를 공감하나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나라당이 발벗고 나서주기를 요청”, ▲ ‘교총-사학법인’ 교섭권 / 교원단체 전임근무 휴직과 관련해서 “한국교총은 전문직 단체로 교원노조와 차이가 있지만, 교원노조는 전임자를 둘 수 있고 교총은 전임자를 둘 수 없으며 휴직도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밝히면서 “전임자를 둘 수 있게 하고 휴직도 가능토록 법의 개정을 요청”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 관련하여 내국세의 부담비율 상향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확대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 ▲ 교장공모제도입과 관련하여 “한국교총이 반대하는 것은 교육혁신위의 교장무자격대상 교장공모제도입을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반대와 관련하여 “교육의 전문성 훼손과 정치적 입김강화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염두해둘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힘, 끝으로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허용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직 교직원의 교육위원 겸직이 필요하다”며 “휴직과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요청함.
- 윤종건 교총회장은 이번 국회 교육위 배정에서 “산적한 교육현안에도 불구하고 야당 교육위원이 한 명 준 것은 한나라당이 교육 현안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또 박근혜 전대표와의 면담에서 한나라당과 한국교총간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켰다.
ㅇ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교육위 한나라당 소속위원이 한 명 감소한 것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 의결이 거친 사항으로, 지난 7·26보선이후 증원하려고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이루지지 못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수석교사제도입과 교육위원 겸직허용 등은 커다란 물의가 없을 듯하고 교장공모제도 전제는 우리당의 입장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당에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2006. 8.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