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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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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9월 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잘아시다시피 어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절차 위법부분 등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재판관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조순형 민주당의원의 지적은 타당하고 따라서 지금 절차에 위법이 있는 만큼 이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여옥 최고위원은 좀더 이른시간부터 정회하지 않았냐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현재 전효숙 내정자가 후보자가 부적합하고 부족하다는데에는 재론에 여지가 없지않느냐 그런데 절차까지 위법이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역시 또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청문회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주호영 의원은 인사청문회로서 청문회 절차를 한번으로 걸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도 역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절차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국회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밖에 정형근 최고위원도 역시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황우여 사무총장은 연임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재판관은 6년을 임기로 하고 다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연임하는 것이 아니라 퇴임후에 다시 임명이 됐을때 과연 임기규정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부분 역시 퇴임후 새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이부분에 대한 위법성도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권영세 최고위원 역시 원칙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정리 말씀으로 재판관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헌법규정과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이 사실상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반드시 법사위에서 먼저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특위에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또한 연임에 관한 규정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임이라는 절차를 거친후 새롭게 임명을 한것 부분에 대한 위법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편법을 써서 사실상 임기중에 있는 재판관을 다시 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6년의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퇴임이라는 편법을 써가면서 민간인인 신분이면서 재판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다라는 정리 말씀을 하였다.

 

-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부분 원칙으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법대로 하기위해서 법사위 청문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견해와 또 인사청문회 특위의 청문회를 거친후 법사위 청문회를 국회 동의 절차전에 거치자는 견해, 세번째로는 이것이 지금 인사청문회법이 작년에 새로 개정되었고 사실상 지금 그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법 위반이기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서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재판소장을 동시에 임명하는 경우에는 청문회 절차를 하나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의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 이렇게 세가지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절차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하고 회의를 마쳤다.

 

-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분을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예는 없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중인 분을 강제로 청와대가 요구해서 퇴임시키고 다시 임명하면서 임기의 문제와 그런 절차의 문제가 같이 불거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청와대가 자신과 뜻이 맞는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하고 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자신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이후까지도 계속하여 보장해주기 위한 편법을 쓰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최초에 청와대가 퇴임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오늘 청문회 속개 여부를 떠나서 절차의 위법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원칙대로 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이라든지 또 여권내의 인사와 야권의 인사들 간에 재판절차의 지연 또는 사면복권이 신속하게 이뤄짐으로써 사실상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굉장히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이상수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을 받고 조속히 사면복권되어서 선거에도 출마를 하고 지금은 장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계륜, 안희정의 경우에도 지금 정무특보로 다시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배기선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도 특위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호웅 의원의 경우에는 건교위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에 2심 재판을 받고 아직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절반이상이 훌쩍 넘은 이시기까지도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권내 인사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것에 관련해서 대선자금과 관련 해서 조속히 재판을 마치고 사면복권되거나 아니면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김영일 前의원이라든지 강신성일 前의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복역하고 있거나 많은 고통을 받았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불공평한 문제뿐만아니라 여권내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국감 등에서 철저히 따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06.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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