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모든 지명절차를 원천무효로 결정한 부분은 원칙에 맞는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관해서는 여의도연구소가 어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이 보고했다. 여의도연구소에서 긴급여론조사 요약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다. 제가 질문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 먼저 첫 번째, 민간인 신분에서의 임명과정 문제여부를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했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전효숙 후보자는 재판관을 사퇴한 민간인 신분에서 후보자로 지명이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가 60.3%, 문제가 없다고 본다가 24.8%, 잘 모른다가 14.9%, 즉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여론이 60.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참고로 이 여론조사는 9월 10일 밤 7시부터 10시 사이에 조사한 것이다.
- 그 다음 두번째 정부 여당의 임명동의안 수정보완에 대한 질문을 했다. 정부여당이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수정보완해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을 한꺼번에 받아도 된다고 본다가 23%, 그다음에 수정보완된 임명동의안 자체가 위법인 상황이므로 헌법재판관 재임명절차부터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가 62.8%, 잘 모른다가 14.2% 였다. 결국 정부 여당의 임명동의안 수정보완 등을 통한 절차를 편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원천적으로 이 무효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여론이 62.8% 였다.
- 여야 입장의 공감여부에 대해서, 여당은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헌법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직권상정 처리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가 28%, 절차상의 위법한 요소가 있었다면 헌법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가 62.2% 였다. 즉, 직권 상정을 지지하는 여론은 28%, 오히려 한나라당의 입장, 위법한 요소가 있었다면 헌법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가 62.2% 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자진사퇴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51.1%, 공감하지 않는다가 34.4%, 잘 모른다가 14.4% 이다. 그리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에 관해서 절차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임명되어야 한다가 36.8%, 절차상 위법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코드인사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가 53.5%, 잘 모른다가 9.7% 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자진사퇴 주장 공감도 51.1%,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아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53.5% 이다.
ㅇ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는 대법원과 상의했다는 주장을 열린우리당 측에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요 논의 주장 근거가 지명목 3대 3대 3의 원칙이 깨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리고 그밖에 지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역시 원천무효이므로 사퇴를 요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황우여 사무총장이 지금 현재 5.31 지방선거이후에 지금 경찰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기소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6명 중의 1명 꼴로 기소가 되고 있고 서울은 4명 중 1명 꼴로 기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006. 9.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