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0일 최고ㆍ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문제는 우리 김형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아주 일사분란하게 잘 대처해서 어제 상황은 그렇게 끝났다. 우선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야3당이 한나라당을 잘 이해해서 어제 본회의장에 불참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린다. 우리 한나라당이 강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첫째로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의 수장보다도 가장 헌법적이고 가장 법률적으로 전혀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와 전효숙씨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과연 공정하게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했을 때 이런 두 가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한나라당의 방침이었다는 것을 밝혀두고, 앞으로도 원내대표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오늘 일본에서 후임 수상을 뽑는 선거,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가 있는데 아베 수상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역사왜곡 문제라든지 또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일본을 이끌어 가서는 선린외교가 전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나라당은 미리 경고해 두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려 깊은 그런 수상이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ㅇ 통일부에 촉구한다. 적어도 일국의 국회의원이 좋은 뜻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소한 절차 위반을 핑계로 삼아서 시말서를 쓰게 한다는지 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에 항의를 하고 해줘야 한다는 것을 통일부에 촉구 한다.
<박희태 의원>
ㅇ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이 아이스크림 줬다고 해서 모욕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불손한 짓을 했다는데 북한은 식량도 잘 받아먹고, 또 비료도 잘 받아먹으면서, 왜 아이스크림은 안 받아 먹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나라의 실정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을 바로잡는데 있어서 국정감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야당의원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을 들어 달라고 조르고 조르면 그 다음에는 알맹이 없는 자료로 형식적으로 때우려 하고 있다. 이도 저도 안되면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문제점을 마치 정부부처가 발견한 것인 양 보도자료를 먼저 낸 이후에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이다.
-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해외에 빈번한 출장내지는 여행 갔다 온 것을 박재완 비서실장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고, 금년에도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다. 며칠 전까지 자료를 주지 않아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시민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례이다. 그런데 자료가 개인 신상 비밀보호 때문에 어렵다더니 어제 긴급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었다. 그 이후에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저는 정부의 온당한 태도는 지난해에 그 문제를 지적받았다면 국정감사가 있기 훨씬 전에 그 문제를 시정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의원이 다시 자료를 달라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지 않고 있다가 주기 전에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저는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정감사에 지적되었던 사례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말끔히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은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제 때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지 않고 있다가 먼저 보도자료를 내는 염치 없는 짓은 부디 하지 말아 달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말씀을 대표께서도 하셨는데 보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 헌법에는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해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임기 중에 한번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판소 구성은 다음 대통령께 넘기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명령이다.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중임 금지 원칙을 명문으로 정한 대신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관이 연임할 수 있다하는 것은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이다.
- 이러한 것을 모두 비추어 볼 때에는 대통령께서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기를 원했을 때에는 잔여임기 3년 정도를 일할 수 있는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 現노무현 대통령께 부여하는 권한이다. 이를 사퇴시킨 다음에 다시 6년의 재판관으로써 소장에 앉히는 경우에는 헌법이 예상하지 않은 상황으로써 다음 대통령이 임명해서 소장을 앉혀야 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전효숙 재판관을 사임시킨 후에 다시 소장으로 임명하는 노대통령의 임명행위는 근본적으로 헌법정신을 침탈하는 결과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또 이러한 헌법정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솔선해서 지켜야 될 전효숙 재판관이 거기에 응했던 것은 이러한 헌법 침탈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효숙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는 여러모로 보아도 국민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이 위배되는 것으로서 전효숙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은 원점에서 다시 재판소장의 임명을 재검토 하여서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권위와 신망이 한 몸에 모이는 축제 분위기에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 9.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