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엊그제 여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15일 강행하겠다고 한데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김형오 원내대표, 이재오 최고위원, 강창희 최고위원, 황우여 사무총장, 전재희 정책위의장 등의 발언이 잇따랐다.
- 발언 주요내용은 “원칙으로 가자. 당 입장은 절대 바뀔 부분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와 전횡 행보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헌법 위반인 만큼 철저히 원칙대로 가야 된다. 단상점거 이상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또 다시 헌법 재판관이 되겠다고 임명절차를 밟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편법으로 헌법질서 부정에 앞장서는데 국회라도 헌법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상처뿐인 헌재소장을 한들 헌재의 명예와 권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결국 한나라당은 이번 전효숙 헌재소장건은 절차 뿐만아니라 이미 사퇴한 사람을 다시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헌법 위반이 있었으므로 단상 점거 이상의 방법으로 절대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결정했다.
ㅇ 다음으로 윤건영 조세개혁특위위원장의 한나라당 조세정책 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윤건영 조세개혁특위위원장이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경에 발표할 것이다. 조세개혁특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다. 한나라당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감세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기존에 우리가 주장하던 부분도 있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도 있다.
- 2006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12대 조세정책과 정부가 내놓은 각종 조세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가장 큰 기조는 소외계층과 서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성장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06.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