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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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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김정훈 정보위원장이 「요인경호법」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ㅇ 그리고 최구식 문광위 간사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불가피 한바 이와 관련된 개정과 더불어 인터넷 언론의 포탈 사이트 문제 등을 포함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정책의총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2006.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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