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3월 1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그간의 손전지사와의 접촉 과정에 대해서 말했다. 강재섭 대표는 약 20여일 전부터 손전지사와의 회동을 위해서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2~3일내로 만나자고 날짜를 명시해서 청했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어렵다면 대표일정은 한 3일 정도의 옵션을 주면서 괜찮으니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손지사가 봉은사를 방문했을 때는 쪽지를 좀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수차례 대표께서 직접 연락하시거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지난 토요일에는 대표께서 출발해서 홍천까지 갔다가 손지사의 비서실장인 박종희 비서실장이 “지금 여러 가지 장고 중인데 대표께서 오시는 것이 오히려 손지사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 백담사에는 안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해왔기 때문에 대표께서는 홍천까지 갔다가 다시 회차했고, 그 당시 박종희 비서실장은 손지사께서 귀경하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제도 수차례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고, 오늘 지금까지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손지사께서 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자회견 이전까지 최대한 다시 한 번 강재섭 대표가 손지사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그동안 손전지사와의 여러 접촉 과정에서 대표께서 느끼신 바는, 강대표님 말씀이 “손전지사가 경선규정이나 또는 그런 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정치개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단순히 경선룰에 대한 시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런 작은 틀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였다.
ㅇ 김수한 ‘2007 국민승리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원희룡 후보측의 대리인 김명주 의원까지 참석해서 그 내용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동의하였다. 결국 손전지사의 대리인인 정문헌 의원만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여 이렇게 합의를 이룬 부분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문헌 의원도 수차례 전화통화에서는 참석을 할 뜻을 비췄으나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ㅇ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2007 국민승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였다. 결국 ‘2007 국민승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당헌·당규 개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당헌·당규 개정은 당헌은 전국위원회에서 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확정이 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는 보고를 받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 ‘2007 국민승리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항은 일단 9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선시기는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 전까지 개최’라고 해서 현행 당헌 85조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 당헌 개정사항이다. 지금 현행에는 선거일전 180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두 번째, 선거인단 정수는 20만 명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포함한 숫자이다. 그런데 선거인단 정수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원래부터 없었고, 이것을 당헌·당규에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20만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규정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전당대회 대의원 수를 4만 명 이하로 함’이라는 당헌 개정을 하기로 했다. 현행에는 전당대회 대의원이 1만 명 이내로 되어있다. 이것이 2:3:3:2의 기준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4만 명 이하로 한다는 당헌 개정을 통해서 2:3:3:2의 총선거인단 정수가 20만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당대회 대의원수를 4만 명 이하로 한다는 당헌 개정사항을 또 최종 결정했다. 네 번째,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현행 당헌대로 그대로 유지해서,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30%, 여론조사 20%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결정사항은 당원협의회별 선거인단 배분비율이다. 이것은 당규 개정사항이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 대의원 비율이라든지 일반 국민의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당규 개정사항인 선거인단 배분비율은 최소인구 당원협의회와 최대인구 당원협의회의 선거인단수 비율을 1 대 2로 하기로 결정했다. 여섯 번째, 대의원 확대에 따른 충원방안이다. 이것은 당헌 개정 사항이다. 시·도당 추천 몫을 신설해서 시·도당별로 20인씩의 시·도당 추천 몫을 신설하고, 당연직 국회의원 추천, 최고위원회 의결, 시·도당 추천 몫을 제외한 수에 따라 당원협의회 별로 추천 수를 배분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 국민선거인단 공모 방법은 당규 신설 사항이다. 이것은 전화면접 등의 구체사항에 대해서 당규를 신설하기로 했고, 여덟 번째, 투표 및 여론조사 일정과 방법은 당헌 개정 사항인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홉 번째,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인단 및 전당대회 대의원 중 40세 미만인자의 구성은 당헌 개정 사항이다. 지금 현재는 50%로 되어 있는데, 20~40%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9가지 2007 국민승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을 자세히 보고했다.
ㅇ 그다음에 오늘 또 보고 사항은 배일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서 노동위원을 임명한 부분을 보고했다. 노동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 위원장 1인을 제외한 위원 2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29인 중에선 부위원장이 6인이다. 또한 여성위원은 4명이다. 민노총 출신이 5명, 또 한노총 출신이 8명에 이른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기환 부대변인도 위원에 포함시키라는 김형오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또 대표께서 가능하면 포함을 시키도록 이야기를 해서 현기환 부대변인도 노동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에 김천수, 김태기 ,박우봉 , 양건모, 이동응, 이화수씨로 구성되었다.
ㅇ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은 노동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노동위원회가 그동안은 정책위 산하에 있었다. 사실상 긴밀한 정책조율 때문에 정책위 산하에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노동위원회 조직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조직국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무총장 산하로 노동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또한 30인의 노동위원으로는 한나라당의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추가 영입하고 활동할 장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다.
ㅇ 황우여 사무총장은 청년위 규정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재 청년위가 40세 이하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청년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JC도 42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지역구 당원협의회 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비추어서 42세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최고위원은 청년위원회 규정뿐만 아니라 당의 각종 선거에 청년비율의 기준이 되는 청년도 42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ㅇ 황우여 사무총장은 4·25 재보궐 선거에 대해 추가 공천 신청을 접수한 동두천과 충남서산시의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를 보고 했다. 동두천 6명, 서산은 9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이러한 보고사항이 끝난 후에, 어제 있었던 ‘2007 국민승리위원회’의 합의를 위해서 지난 주에 원희룡 전최고위원과 고진화 의원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였다. “지난주 목요일에 원희룡 전최고위원을 만나서 김명주 대리인을 참석토록 하고, 또 사실상 경선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고진화 의원도 인터넷 투표 등을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으로서는 전자개표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는 문제점, 비용 등의 문제점에 수긍을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 경선룰에 대해서 물론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
- 그밖에 “오늘 보고된 ‘2007 국민승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당헌·당규 개정 작업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당헌·당규 개정은 이달 안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가급적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당헌은 오히려 좀 몇 가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달 안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세한 당규 개정 부분은 사실상 또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별도의 당규 개정 작업을 하는 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앞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 강창희 최고위원은 “그럼 선관위는 언제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언제든지 선관위는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 이재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 작업을 준비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 김형오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 졌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냐?, 큰 틀에서 바꾸지 말자는 정도의 합의가 아니냐?”고 말했고,
- 강재섭 대표는 “당연히 큰 틀에서 바꾸지 말자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국민승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권영세 최고위원은 “다만 후보 대리인의 입장을 이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 강재섭 대표는 “세부해석 이외에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실무 작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사실상 경선 시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결정된 이상 아마 당헌·당규 작업은 부득이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ㅇ 강재섭 대표는 “지금 그 회의 말미에 손전지사를 우리가 2시 30분 기자회견전에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모두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기자회견 이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였다.
2007. 3.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