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4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국민검증위원회 위원이 추가로 위촉이 되었다. 추가로 위촉된 위원은 김명곤 위원이다. 전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이고, 법무법인 ‘씨티’ 대표변호사이다. 사실상 지금 국민검증위에 검찰 출신이 안강민 위원장 한 분 밖에 안계시다. 그래서 국민검증위원회에 수사능력이 있는 위원의 추가 필요성이 있어서 검증위의 필요상 추가 위촉하기로 했고, 이 부분이 오늘 심의, 의결되었다.
ㅇ 두 번째 심의 의결된 안건은 2007 시·도당 위원장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연기 등 의결안이다. 이 부분은 이미 당규를 개정한 것을 아실 것이다. 시·도당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기한을 정해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를 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선출은 제17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후 30일이내에 하도록 의결했다. 또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시기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있음에 따라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오늘 심의 의결하였다. 따라서 시·도당 위원장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시기는 8월 20일 이후 각각 30일이내 및 20일 이내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100팀 100일 민심탐방, 한나라당 대선 네트워크 구축프로젝트를 오늘 보고했고, 이 부분이 의결되었다. 이것은 ‘민심찾아 일만리’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각 분야별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정책화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나라당의 집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의견 수렴 및 이의 정책화, 또 친한나라당의 인사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리겠다.
ㅇ 한나라당 100인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국책자문위원, 중앙위원 등이 전진배치되어서 각 위원회별로 전국에 주요 오피니언리더 2,000여개의 그룹을 분과별로 나누어서 민의수렴 활동을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1인당 20내지 30개의 단체를 약 3개월간 전담해서 민의수렴 활동을 할 것이고, 이러한 1단계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선대본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여권의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는 등으로 우리 한나라당의 대선을 위한 준비도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곧 가동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아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하면 20개 분야에 걸쳐서 100개의 세부분야를 나누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에 대해 이강두 중앙위의장은 “이미 중앙위는 1,200개의 직능 대분류를 하고 그것을 다시 준분류, 소분류를 하고 있다. 중앙위 활동을 참고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면 이것을 반드시 평가하고 활동상황을 기록해서 꼼꼼히 보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ㅇ 그 다음으로 김우석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정당위원회 업무보고를 했다. 인터넷 여론 동향과 디지털 정당 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다음으로는 황우여 사무총장이 조직책 추가 공모를 내일부터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그동안 공석이 되어 있는 여섯군데에 대해서 조직책 추가 공모를 하기로 했다. 경기 의정부갑 홍문종 위원장 지역, 안산단원갑 정웅교 위원장 지역, 충남 당진 정석래 위원장 지역, 서울 양천을 오경훈 위원장 지역, 대전 서구을 이재선 위원장 지역, 그리고 경기 광명갑 정성운 위원장 지역이다. 제명 처분되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사실상 공석이 된 여섯군데이다.
- 그리고 입당원서 처리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되었다.
- 이재오 최고위원이 “그동안 입당원서가 명백히 처리되지 않고 1년씩 지연되고 있다는 불평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고,
- 황우여 사무총장은 “앞으로 입당원서는 원서 제출부터 24시간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밀려있던 입당원서 처리문제도 말끔히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할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ㅇ 그리고 에제 말씀드린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 및 참평포럼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주 중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고발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경고 및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퇴임 후까지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세 가지 부분이 될 것이다.
- 첫 번째로는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9조와 60조에 규정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때에도 이미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발언, 예컨대 열린우리당이 적어도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곤란하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이미 판시한 적이 있다. 결국 그보다 정도가 더욱 강한 이번 참평포럼 강연은 당연히 공무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것이다.
- 두 번째로 공직자로서의 선거운동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85조와 86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때에는 대통령의 선거운동행위 금지의무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지 않았느냐하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주요한 사실관계가 다르다. 첫 번째로 그때는 총선이었다. 그리고 선거운동행위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이고, 그리고 명백히 한나라당의 후보군은 확정이 되어있다. 그리고 확정된 후보군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였다. 결국 한나라당의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을 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논리 구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고 말씀드린다.
-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참평포럼의 사조직 해당 여부이다. 참평포럼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두들 궁금해 했다. 그러나 참평포럼이 언론에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지난 토요일 한마디로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범여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집회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87조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법률적 검토를 모두 마무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인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개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염두해서 선관위에 고발 등 법적조치를 의뢰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보면 역대 중앙선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예컨대 이회창 전 총재가 중앙선관위원장 시절에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그다음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부분을 경고한 적이 있다. 앞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07. 6.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