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1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박근혜 전대표 캠프의 인선에 관련해서 모두 7명의 당직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7명의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캠프에서 임명을 보류하든지 당직을 사퇴하든지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시장 선거캠프에서 캠프직 임명을 보류한 것처럼 캠프직 임명을 보류해줄 것을 촉구했다.
- 그 7명의 당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종근 대구시당 위원장, 전용원 재정위원장, 이환의 국책자문위원장, 그리고 심재엽 강원도당 위원장, 유기준 홍보기획부본부장, 서병수 부산시당 위원장, 이영국 비서실 부실장이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7명의 당직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
ㅇ 비공개 부분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의결이 되었다. 한나라당 당내 경선 선거일이 결정되었다. 한나라당 경선선거일은 일요일인 8월 19일에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8월 20일 월요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선거는 8월 19일날 하되 개표는 8월 20일 전당대회 당일날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포함 30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선사무의 위탁상 선거일 포함 30일 이내로 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선거일인 8월 19일부터 역산해서 30일 동안이 선거운동기간이 될 것이다.
ㅇ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명의 당원제명안의 의결을 확정하였다. 다른 징계처분은 모두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이 가능하나 당원 제명의 윤리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윤리위원회 규정 21조 2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김희문 전 봉화군수와 박수용 전 부산진구 기초의원 두 명에 대해서 제명처분을 의결했음을 알려 드린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당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분을 하고 있다. 어느 정당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다.
ㅇ 황우여 사무총장은 오늘 11일부터 13일까지 대선경선후보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고지구당 6곳에 대한 조직책 신청을 받은 결과 22명이 신청했음을 보고했다. 지금 대선경선후보등록 상황은 9시에 박근혜 전대표가 등록을 했다. 11시에 이명박 전시장이 등록을 할 예정이고, 원희룡 의원과 고진화 의원은 내일 12일에 등록할 예정이다. 홍준표 의원은 모레 13일에 등록할 예정이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거의 합의됐고 마지막에 여당이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한 사학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당론으로 우리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호 의원이 보고했다. 예컨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한 안을 담고 합의안된 부분은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재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것은 당론으로 채택되어서 재개정안을 제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결국 한나라당은 기존의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된 안이 지난번 4월 국회에서 다소 여야 합의로 수정된 부분을 받아들여서 합의사항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고 합의안된 부분만을 한나라당의 원칙에 따라서 반영하여서 새로운 재개정안을 제출한다. 결국 이러한 부분도 여권이 응하지 않는다면 여권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선거판을 흔드는 것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제 한나라당은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워야 되지않겠느냐?”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통령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대선에 불개입할 것을 선언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에는 헌법 준수, 대선불개입 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고, 선관위 재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원내대표의 이러한 제안에 따라서 심각한 토론이 이어졌고,
- 이 부분에 대해서 이강두 중앙위의장도 역시 “강력하게 우리가 대처하여야 한다.”고 말했고,
-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신중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자는 의견도 다소 있었지만 결국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결정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는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은 이유는 선관위 결정 내용에서 알다시피 참평포럼 강연대상에 한정되었다든지 또는 반복성과 계속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그 이후 원광대 발언과 6.10 민주화항쟁 기념식의 발언에서 보면 결국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그 대상도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선관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 결국 철저히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하자는 의견과 헌법과 법을 유린하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자는 의견이 대립되다가 사실상 새로운 이 두 가지 선거법 위반 사실, 즉 원광대의 발언과 6.10 민주화항쟁 기념식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1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되고 있고 그 대상도 전국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명백할 수 있고, 따라서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재고발장을 내일 중에 제출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2007. 6.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