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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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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끼리는 국민검증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우리 당 후보의 검증에 대해서 외부세력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이런 방침을 후보측에서도 잘 소화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것도 우리끼리 짜고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할 것이다. 그래서 후보측에서는 국민검증위원회를 믿고 후보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해행위하는 것은 속들여다 보이는 짓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한다.

 

- 아직도 뉴스를 보면 후보들의 측근들이라고 하면서 또는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자꾸 한편인지 적을 상대로 하는 얘기인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어제도 네거티브감시위원회에서 몇 명을 경고하겠다고 나왔다. 근데 그게 몇 건 쌓여서 윤리위원회로 넘어가면 저는 책임 못 진다. 제 육감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금명간에 몇 명이 엄한 경고를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당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못지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를 해둔다. 국민검증위원회에서 이번 주 중에 지금까지 신고된 사안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검증한 결과를 아마 중간발표 할 것이다. 철저히 해서 발표할 것이다. 발표내용을 들어보면 국민검증위원회가 철저히 하는 구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그리고 내일 오후에 선거관리위원장과 국민검증위원장과 제가 좀 만나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다시 각오를 다지고 하는 모임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은 제가 우리 후보 전부와 선거관리위원장과 검증위원장을 초청해서 모임을 할 생각이다. 그래서 거기서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단합하고, 또 서로 지나치게 나가서 앞으로 후보가 결정되고 난 후에도 단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여러 가지 단합의 취지를 다지는 모임을 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는 제가 볼 때 마지막 경고라고 보여 진다. 농구에서도 5반칙을 하면 퇴장을 당하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4반칙을 했으니까 우리가 5반칙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도 지켜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앞으로의 결정도 우리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전인류적으로 헌법기관이 한 헌법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죽거리고 빈정거리는 대통령은 본적이 없다. 그리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안모씨라는 사람은 헌법기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정말로 비민주적인 그런 언사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런 대통령이 탄생하도록 검증을 한번도 안한 열린우리당, 반성해야 된다. 이제 남의 정당 검증하는데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후보 좀 제발 검증한 후 내줬으면 좋겠다. 우후죽순격으로 전부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한 열, 몇 명이 나온다는데 제발 검증 좀 해가지고 내보냈으면 좋겠다. 수해골프 한 총리부터 쭉 다 나온다는데 검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청와대가 일일이 선관위 답변을 받아서 발언을 하겠다고 선관위를 비웃고 또 노대통령의 사설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임명제 운운하면서 선관위를 공격하고, 공박하고 있다. 선관위의 존립근거, 현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설립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적인 발상에 젖어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 발언이 생각난다. 그 말을 이 양반들한테 되돌려주고 싶다. 노대통령과 친노세력들의 위법행위를 막는 특효약은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밖에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심지어 일개 측근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선관위의 미온적인 조치에 기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선거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법을 유린하고 선관위를 무시하면 할수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해야 할 때 유보로 결론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노대통령이 계속적인 법위반 사항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도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

 

- 우리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선거개입,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검찰에 고발할 준비가 되어있다. 노대통령이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하면 검찰고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달려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조금 덜 끼치고 또 편안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불안하게 만든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청와대의 자기성찰을 촉구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대전에서 개최된 3차 정책비전대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주제를 갖고 후보들간에 시각차이가 있는 부분이 부각되고 열띤 공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경쟁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에 아주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대전시당과 충남?북도당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토론을 지켜보는 당원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사회자의 거듭되는 자제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수를 치거나, 고함, 야유를 보내는 행위들은 토론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악습이다. 세차례 토론회를 하는 동안 거듭되고 있다. 6월 28일 서울에서 집권비전을 가지고 펼치는 종합토론회에서는 수준 높은 토론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원들께 성숙한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린다. 서울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개최되는데 1부는 집권비전을 가지고 하는 종합토론이 되겠고, 2부는 압축된 집권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ㅇ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경부대운하 보고서가 변작된 사실을 밝혀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 기관이 야당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동원되는 것 자체가 관권선거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발 더 나가서 공식문서를 변조까지 해서 선거에 악용하는 세력이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권력의 핵심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심각한 관권개입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각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ㅇ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지만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4:4였고, 위원장이 의견을 유보해서 다음으로 미뤘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정책위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비서실의 참모들까지 동원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정당의 지지 반대, 특정후보의 낙선을 바라는 목적 의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계획적인 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다.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의 정의에 딱 부합하는 언동들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요즘 선거법 해석이 매우 엄격해서 대통령의 말보다도 훨씬 영향이 덜한 것으로 보이는 언동도 대부분 선거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언동들은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처벌 조항 255조 1항 1호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 선거법 85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255조 3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런 처벌 규정 외에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중에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선거법 86조 1항 2호에 금지규정이 있고 255조 1항 10호에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여기에는 분명히 해당한다고 보는데 중앙선관위의 미온적인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형사고발이 되는 경우에 헌법 84조의 형사상 재임중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소추는 퇴임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지만 수사까지 퇴임후로 미루라는 특권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수사까지 퇴임후로 미루면 증거가 모두 인멸되어서 퇴임후로 미뤄진 소추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사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연히 조사대상이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너무나 우유부단해서 정치적 독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선관위와 검찰은 즉각 형사절차에 착수해서 대통령의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4차례 거듭된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 놈의 헌법’이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제 발표하는 것마다 일일이 물어보겠다”,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라는 소리 아니냐”는 등 비아냥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정책위의장의 말씀대로 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까지 정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서 비판하고 있다. 과연 이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대통령을 소극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계속 맞서야할 것인가. 저는 차기, 차차기 국회에서는 이런 대통령을 두고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야당은 있었는가 하는 질책이 올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질책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회가 국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국정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점에서 당당하게 이제 국민에게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볼 때가 아닌가 싶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공무원에 그치지 않고 정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가 이번 경부대운하 계획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변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서 야당 공약에 대한 현실성을 검토 요구해오면 정부 연구기관은 이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보고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9페이지짜리가 37페이지로 변작되기도 하고 이런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법률의 전문가들이 나서는 재판에 있어서도 견해에 따라서는 변호인과 검사는 다 같은 법률전문가이지만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또 지난 가락시장 이전 문제 등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용역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한때는 농어촌경제연구소에서 가락시장 이전해야한다고 결론을 냈던 것도 또 용역 시기나 그 주문사항이 달라지면 KDI 보고서같은 경우 가락시장 이전은 안되고 재건축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게 된다. 이것이 아무리 객관적 용역기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주입되는 몇 가지 객관적 사실의 차이만 가지고도 달라지는 것이 결과인데 어떻게 여당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여당 의원들이 야당 대통령 후보 공약을 전부다 요구하면 정부 기관이 그것에 대한 용역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변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객관적 사실인양 내놓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제 정부기관의 선거중립의무를 훼손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이러한 지시를 철회하고 정부기관에 선거중립의무가 지켜지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07.   6.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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