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7-02
(Untitle)


  나경원 대변인은 7월 2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하겠다. 오늘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은 당 쇄신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4월 30일 대표최고위원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 쇄신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당 쇄신안 후속조치에 따른 당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4.25 재보선 당시 사무처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당규 개정사항이다. 당규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주요 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공개, 윤리 교육 등 당의 자정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 주요 당직자라고 말씀드리는 주요당직자는 당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추천 시 사무처 당직자와 여성, 장애인 등을 적극 배려하고 당기여도 높은 인사 등의 사기를 제고하는 것,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을 외부 인사로 모셔서 당의 문호를 열어 당의 기득권을 버리고 또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당원규정 개정안인데 최고위원, 당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재산공개를 하기로 했다. 어떠한 정당도 아마 당협 위원장들까지 재산 공개를 한 정당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4월 30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당 쇄신안의 후속조치이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까지도 국회의원과 똑같은 수준의 재산공개를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재산공개를 하기로 하는 당원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는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당원규정에 신설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윤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윤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한 내용은 윤리위의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또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두기로 한 규정이다. 이렇게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 다음으로는 공직후보자추천규정을 개정했다. 공직후보자추천 규정 개정의 가장 첫 번째는 비리 연루자는 공천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말씀드린 비리 연루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관련 법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이다. 따라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관련 법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앞으로 한나라당은 아예 공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공직후보자 추천시 사무처 당직자 등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를 우선 추천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는 당소속 선출직이 비리를 저질러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당이 지역의 공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공직후보자추천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다음으로는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직후보자추천 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 인사를 30%이상으로 두기로 하였다. 그래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책네트워크를 단단히 하는 규정으로서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에 외부 명망가를 영입토록 하였다.

 

- 따라서 오늘 당 쇄신안 관련 당규 개정안은 다섯 가지이다. 당원규정 개정안,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직후보자추천 규정 개정안,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다섯 번째 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이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이 보고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오 최고위원이 당소속 선출직이 비리를 저질러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공천 포기하는 것이 헌법 위반은 아닌가?라고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권영세 최고위원은 헌법적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황우여 사무총장은 다만 당이 잘못한 경우가 아니라 극히 개인적인 경우의 비리에 정당의 기본 책무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고 보고했다.

 

- 그리고 이어 관련해서 또 이재오 최고위원은 당협위원장 재산공개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안상수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 위원장이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준하여 라는 식으로 해서, 당협위원장 재산공개에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을 삽입해서 좀 더 명확화 하기로 했다.

 

ㅇ 그밖에 박순자 여성위원장이 여성당원교육계획안을 보고했다. 9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여성당원을 교육하기로 했고, 1회 교육시에 100명 내지 200명씩 다만 여성당원뿐만 아니라 여성당원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남성당원도 포함시켜서 교육하기로 했고, 교육 횟수는 총 60회로 잡혀있다.

 

ㅇ 그리고 안상수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당보를 일반당원들에게 많이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부탁했고, 시·도당 현판식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세 번째로는 사실상 이 정치공작이 사이버 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상 투쟁위에 디지털 위원장을 멤버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ㅇ 그밖에 안상수 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와 정책위의장 선출 연기를 요청을 했고,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임시국회가 막바지인 만큼 국회가 끝나고 나서 수요일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미루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표명했다.

 

ㅇ 그밖에 당보를 일반당원에게 배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이 발송비 문제를 제기했고, 따라서 당협위원회 별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사학법은 그동안 협의만 4~5개월 진행되어왔다. 사실상 3개항이 쟁점이었는데, 첫번째가 개방형 이사, 두 번째가 임시이사 파견, 세 번째가 대학평의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4월 국회에서 이미 3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은 자문기구로 하기로 합의를 했고,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시이사가 영구이사로 되는 것 등에 임시이사의 폐해가 많았던 만큼 그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따라서 임시이사에 관한 한나라당 주장은 70~80%이상이 받아져 왔다. 따라서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임시이사 파견에 관한 것을 결정을 하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임시이사가 영구이사로 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학연합회 또 종교계 등에서는 2항만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하였다. 결국 사학법 개정이 이번에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개정이 시작이 된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항이 많이 한나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항에 대해서는 개방형 이사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는 종교사학과 비종교사학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조금 다르게 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추천 위원의 6이 재단 몫이고, 5가 학운위나 대학평의회 추천 몫이고, 비종교사학은 이것이 거꾸로 되어있다. 이제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합의된 부분만큼은 그래도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많이 수용한 선에서  개정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열린우리당이 이제 본인들이 주장한 부분을 다 받아들인 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린우리당이 교육위 소집에 응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본회의 후에 교육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본회의 후에 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부분이 마무리 될 것을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 그밖에 기초노령연금이 한나라당의 노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60%가 아니라 70%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다.

 

- 또한 오늘, 내일 중에 원내대표 회담을 한 번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오늘, 내일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은 정개특위 구성이다. 정개특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은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 정개특위는 7월 중에는 활동을 해서 대부분 중요한 선거법 관련 사항 및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참정권에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7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만 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바로 법통과를 하고, 그 가운데 선관위 등이 준비를 해서 충분히 이번 대선부터는 재외동포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그밖에 지금 법사위 소위에서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사학법과 관련해서 이 사학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의총에서 많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사학법이라는 것은 너무 순도 100% 우리 주장대로 계속해서 밀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 사학법 개정에 너무 우리 한나라당이 지나친 입장을 보일 때는 오히려 내용이 좀 호도되어서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원내대표가 결단한 대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당직자들이 적극 도와주자는 이야기를 했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자 한획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4~5개월 협상 끝에 우리 한나라당도 개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이 얻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뜻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2007.   7.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