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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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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국정원이 17개 행정전산망을 연결해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테러, 남북문제 등을 취급하는 국가의 최고 정보 중추기관으로 다시 태어난 줄 알았더니 복덕방을 새로 차린 것인지 동사무소 일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중앙정보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한다. 2년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도청문제에 있어서 국정원이 내부조사를 해서 샅샅이 국민에게 공개하고 새출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정원이 한편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왜 야당 대권후보들의 뒤를 캐고 있는 것인가? 부패척결팀이 있었다는데 국정원이 왜 이런 부패문제 척결팀을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한 부패척결팀은 없었다고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몇 개 과를 만들어서 여러팀을 운영하면서 이런 짓을 했다고 알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정원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서 우선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외부세력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당시 이상업 국정원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최태민 관련 조사상황 등도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검찰이 신속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이명박 후보 측의 주민등록 초본 유출과 관련해서 권모씨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홍모씨는 과연 누구인지, 특정캠프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어떤 경위로 자료를 입수를 했는지, 김혁규 의원은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ㅇ 지금 당내 경선이 치열하다 보니 서로 얼굴을 할퀴는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당에서는 지난번 불행하게도 의원 두 명의 당원권을 정지시킨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식적으로 납득 안가는 발언이 많이 있다. 특히 며칠전 공천배제 운운하는 발언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와 선관위, 네거티브 감시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대표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각종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들의 뒤를 캔 국정원의 정치사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법에 이런 정치사찰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대통령은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미흡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든 특별검사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정치사찰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미 드러난 이상업 전 국정원차장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캠프 진영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치공작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양 캠프 모두 ‘아킬레스 신드롬’에서 벗어나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사고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ㅇ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북한이 남한을 제외한 북미 군사회담을 제의한 상황에서 오늘 남북군사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북미 군사회담의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 논의라고 한다면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치 및 경협에 필요한 군사 보장조치 이 정도 수준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나 평화체제 같은 전반적이고 원칙적인 큰 틀의 군사문제는 미국과 담판 짓겠다고 하면서 남한은 실무적인 내용의 군사회담 상대로서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왜 남한을 제외하고 북미 군사회담을 제의했는지 진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진위를 확인하고 말 것도 없는 사안이다. 그동안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남측정부의 주장을 북측이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줄 것 다주고 얻어낸 결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순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스테로이드 먹은 햇볕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미 의원 보좌관 말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들린다. 북한이 각기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격을 달리한 군사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협상 파트너는 미국이고 남한은 식량창고와 현금인출기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군사회담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설령 남한을 배제한 군사회담이 열린다 해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은 물론 미국에게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핵위협을 한 북한은 조건(term), 속도(tempo), 시기(timing) 등 3T를 장악해왔다. 이제 우리는 경계(precaution), 신중(prudence), 인내(patience) 등 3P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의하는 바이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조금전 이상업 전 국정원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인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수사의뢰’라는 식으로 얘기해 왔는데 이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한다’는 식으로 용어를 분명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한나라당은 정부전산망 운용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그 잘못을 철저히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 국정원이 특별팀을 만들어 정치사찰을 하고 심지어 정부전산망을 통해 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후보측의 개인 신상자료를 열람하는 등 국정원의 2007년판 정치공작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도대체 국가정보원이 정치공작원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이다. 국정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정원 활동에 대한 감독관청이 대통령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엄중한 공작정치 사건을 보고받지 않아서 몰랐다는 식으로 사건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정원내에 정치사찰 가담자를 가려서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 정부기관이 국민세금으로 정치공작에 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더구나 이런 기관에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국정원이 사건의 진실과 배후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내년도 국내 파트 예산을 전면 삭감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은 국정원, 법무사 사무소, 신용평가기관 등이 국민 개인의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자부 주관인 주민등록, 국세청 주관인 재산관련, 경찰청 주관인 전과기록,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국정원의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등 국민의 신상을 담고 있는 국가전산망 운용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를 위해서 현재 원내에 ‘정부전산망 운용실태 총점검단’을 구성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소속 과기정통 위원, 행자위 위원, 정보위 위원, 재경위 위원 등 4개 위원회 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전산망 운용실태 총점검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정부전산망은 국민 전체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대표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표말씀으로 대신하고 청와대의 이야기를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하에 정치공작과 정치사찰은 있을 수 없다. 계속 정치공작이라고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노대통령은 다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등장과정이 정치공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의 산물로 자신이 집권했다는 것을 퇴임하는 날까지 잊으면 안된다. 둘째, 정치공작이 무엇인가. 대통령이 “야당의 특정후보는 안된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야당후보의 공약을 조사하고 이를 변조 유출한 것이 바로 정치공작이다. 또한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을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5년 이상 징역으로 엄하게 다루게 하고 있다. 지난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안기부 시절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를 망친 것이 정보부와 안기부와 국정원이다. 그래서 법을 엄하게 만들어놨는데 국정원 스스로 부패척결 TF팀을 통해 했다고 시인했다. 대한민국에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부정방지위원회도 있다. 이렇게 온갖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국정원이 무슨 자격으로 야당 후보 주변 즉 친인척을 샅샅이 뒤지나? 자기들 말대로 뒤졌는데 차명이나 은닉한게 없어서 덮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뒤지는 과정에서 자료가 안 돌아다녀야 할 것 아닌가? 자기들 말로는 부패척결 차원에서 뒤지기는 뒤졌다고 한다면 야당 후보가 공직자도 아닌데 자기들의 말대로 2005년도에 뒤졌다고 하면 그때는 시장으로 재직 중이니까 공직자니까 뒤졌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야당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사는 서울시장을 그만뒀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는 공직자도 아닌데 무슨 부패척결 조사를 하나? 조사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 보고서를 여기저기 줘서 흘러다니게 만들고 언론에 보도되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 음해이고, 한나라당 후보 음해 아닌가? 이것이 정치공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보고 정치공작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장을 불러서 이런 팀을 만들었다는데 왜 만들었냐고 추궁하고 국정원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정치공작 안했다는 소리만 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노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국정원의 사실을 들어봐야 한다. 국정원장 스스로가 부패척결 TF팀을 만들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노대통령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따라서 우리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같이 짜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치공작을 총체적으로 벌인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노대통령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필요하면 정부 스스로 국정원장에게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정국을 빨리 안정시키는 길임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지금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 국정원이 뒷조사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자기들이 조사한 것을 부패척결 차원에서 부패척결 TF팀에서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되는 이유이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업무범위에는 부패척결이라든지, 사정업무가 해당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국정원이 명백히 정치사찰을 한 행위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을 때 명백하고 엄중하게 처벌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벌에 앞서 현 국정원장은 전임자가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 자신이 현 국정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가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특히 한나라당의 다른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최목사와 관련된 서류들이 여권이나 언론에 흘러다니는 부분도 국정원 직원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믿을만한 소식통의 정보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은 이 기회에 분명히 정치관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그리고 지난번 국정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원에서 17개 행정전산망에 대해서 마음

대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장정도의 직급도 맡겨진 도장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찍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허술한 체제라고 한다. 이렇게 내부통제가 허술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행정전산망 재검토 작업을 통해 망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정원측에서 그 망에 접근했다는 로그기록이 반드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이명박 후보측의 주민등록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것이 한나라당의 내부자이든 현 정권에 관련된 자든 상관없이 엄중하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정부가 지원키로 한 중유 5만톤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북한 당국은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를 허용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북핵문제 해결노력에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환영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알아야할 사안이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중유와 경수로를 지원받기로 하면서 가동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사들였고 그 후 5년 사이에 북한은 핵폭탄 6-7개를 만들 수 있는 플라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지어 작년 10월에는 핵실험까지 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사항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러한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초기이행조치 그 다음단계로 불능화 조치, 폐기 조치까지 단계별로 하나씩 전부 챙겨야 한다. 북한이 달라면 사족을 못쓰는 노무현 정권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반도의 핵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는 오늘 11시에 국정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18

일에는 총리실을 방문할 예정이고, 19일에는 건교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번 국정원 방문이 있었는데 오늘 연달아 국정원에 방문하는 배경은 국정원이 명백하게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와 제19조 ‘집권남용죄’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을 호소하는 일환으로 그것이 이전사람들의 책임인지, 현재 국정원장도 분명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함이다.

 

- 언론에서 부패척결 TF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명칭이 아닌 것 같다. 저희들은 이명박 스크린 팀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지고, 그것이 이명박 스크린 팀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부패척결 TF팀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원은 2004년 초에 약 3-4명의 두 개 과로 TF팀을 구성했었는데, 2004년도 공직자 비리조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한 목적은 광범위하게 야당후보 전반에 대한 지자체 선거의 비리 약점 캐기용이었다고 보여진다. 그 성과가 꽤 좋았다고 생각했는지 2005년 6월에 이상업씨 지휘하에 엄청나게 확대 개편했다. 그리고 두 개과를 두고 각 과에 4개팀을 두어서 총 8개 팀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그리고 8개 팀의 활동범위는 전 공직자의 비리로 한정되어 지지 않고 현안 중심으로 JU, 바다이야기, 언론비리, 고위공직자비리, 법조비리, 광범위한 국내문제를 조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국정원법 제3조 직무범주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에 한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에서 벗어난다. 국외정보는 다 아시다시피 대공?대정부정보 및 방첩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만 한정하도록 되어있다. 예외적으로 형법 중에서는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 형법중에서는 ‘반란죄’만 국정원의 직무범주로 삼고 있다. 국정원법 어디에도 부패조사를 하라든지 정치사찰을 하라는 것은 일체 없다.

 

- 더군다나 이번 과정에서 비리공직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정원법 제19조 정치관여 금지에 명백하게 위배되고 있다. 즉 국정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해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의 찬양 또는 비방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짓고 있고, 정치관여 금지조항을 위배할 경우에 제18조에 정치관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T/F팀을 불법적으로 구성해서 활동하면 집권남용죄에 해당되고 그것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엄중한 문책을 하도록 되어있다.

 

- 국정원법의 18조 ‘정치관여죄’와 19조 ‘집권남용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방침을 명백히 했고, TF팀의 활동시기가 바로 이상업이라는 사람의 활동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현 국정원 김만복 원장의 이 사실에 대한 관여 여부와 성과물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국정원을 방문한다. 특히 이상업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알듯이 여권의 최고 실세중의 한사람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며 경찰의 수뇌부를 지낸 만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최근에 TF팀 구성은 물론이고 상당히 청와대의 정치적 경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군다나 국정원의 17개 정보전산망의 부당 이용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기관의 개인정보는 그 기관의 고유목적에 국한해야 한다. 가령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는 납세자의 납세를 부과하는데 국한해야 한다. 그런 목적외에 개인정보 사용은 우리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며 국정원은 개인 정보를 목적 이외 사용한 것도 다수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목적외의 사용에 대한 엄중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해왔고 이를테면 정치적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나 개인?사적 용처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17개 정보전산망을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그 중에 전당대회 대의원과 당원 선거인은 잠시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부 의결안을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고, 국민선거인은 오늘 오후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상정안에 따르면 총 선거인은 184,709명으로 확인되었고, 전당대회 대의원 45,717명, 당원선거인 69,496명, 국민선거인 69,49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에 대해서는 내일(17일)과 모레(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 이러한 절차가 마쳐지는데로 최종 확정될 것이다. 명부 열람은 당협과 시도당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될 예정이고, 이의신청은 당협과 시도당에서 일괄 취합해서 중앙당 조직국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선거인 개인은 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정된 명부는 7월 20일(금) 각 후보측에 교부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7월 21일(토) 마지막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2007.   7.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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