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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무책임한 집회의 남용. 주민 보호를 위해 집회법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힘 최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5-22


어제 당정은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 대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관련 법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노총 1박 2일 노숙시위에서는 밤새도록 술판을 벌이거나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들이 이어져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다. 하지만 야간집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야간시간대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안을 헌재에서 밤 12시 이전 집회를 막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 있으나, 그 후 대체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심야에 무분별한 시위로 근처 주민들이 피해를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집회 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지만, 주변 주민들의 반대와 피해에도 불가하고 진행되는 야간집회는 '집회의 자유'가 아니다. '집회의 남용'이자, '시민에 대한 폭력'이다.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접근이 쉬워진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떼법으로 일관하는 무분별한 시위와 집회는 불필요하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위 또한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 


시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정돈된 시위와 관련 법안이 필요할 때이다.


민주당 역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0시 이후로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만큼, 정당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법안 추진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정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당임을 보일 때이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시위로 인한 국민에 대한 ‘집회와 시위의 폭력’을 막고 선진화된 시위 문화를 위해서,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관련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3. 5. 22.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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