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5. 24.(수) 08: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우선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한동훈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측 장·차관님께 감사를 드린다. 지난 16일 17일 1박 2일 동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방뇨까지 벌어졌다.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시위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야 옥외집회에 대한 법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심야 옥외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심야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시간대가 불명확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2009년 이후 14년 동안 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의원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라는 개정안을 계속 발의했으나 매번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헌재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입법적 조치라는 당연한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유기한 것이다.
여야의 입장 차를 떠나 헌재의 취지에 맞게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지금 입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도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민주당이 지금도 입법적 불비에 대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 집행 인력이 약화된 현장의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등으로 불법시위를 방관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되었다. 시위꾼들은 법질서 준수는커녕 1박 2일 노숙 투쟁을 하며 서울을 난장판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능한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와 국가의 책무이다. 필요한 조치를 통해 선량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권리, 주변 상인의 영업권을 지키고 일반 국민들의 교통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오늘 당정은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입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적 집회시위는 엄정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철규 사무총장>
민노총의 불법 집회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민노총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서울시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집회를 이어갔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다.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연이어 사면시키고 오히려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일이 빈번했다.
제주도 강정마을 시위 당시 공권력에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한 시위대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시위대에게 청구된 34억원의 구상금을 포기시키고 41명의 범죄자들을 사면시켰다.
강정마을 기지는 과거 그들의 전 정부이던 노무현 정부 당시 결정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방해한 자들을 영웅시시키고 복권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공무집행을 억지시켰다. 또한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권고가 아니라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듯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민노총 등 좌파단체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시위를 막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쌍용차 불법 점거 농성 등 집회 투입됐던 경찰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혹은 징역형을 받았다. 내 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렇듯 관대한 분들이 적법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들은 민노총에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도심 한복판을 무법지대로 만들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집회시위를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는 엄정히 단죄되고 막아져야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무제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불법집회 재발방지 대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2023. 5.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