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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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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이 D-70일이다. 후보등록일을 감안하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작년에 전당대회를 마치고 대선까지 남은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어느덧 계절이 다 바뀌고 며칠 전부터 추워지는 것을 보니 진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ㅇ 오늘 안산에서 ‘국민성공시대 출정식’을 갖도록 하겠다.

 

- 저희들이 장소를 안산으로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름 그대로 편안한 고장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앞으로 잘 모셔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전국 중소기업들이 많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를 반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 또 시화호가 다시 살아나서 그곳에 약 25종의 희귀새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철새만 하더라도 약 150여종이 도래하는 곳으로 생태계가 많이 복원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절망에 빠진 나라와 국민들을 시화호처럼 다시 살려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를 담아 오늘 안산에서 출정식을 갖기로 했다. 또한 원래 우리가 장소를 천안으로 잡았는데 오늘 국민중심당이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장소를 안산으로 옮겼다는 말씀도 덧붙인다.

 

- ‘멸사봉공’의 자세로 제갈량이 출사표를 던질 때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출정식을 치르고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저는 두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 우선 신당이 모바일 투표인단 모집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전화 정보사항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밤에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들어왔다.  내용은 “내일(10일) 민주신당 경선 휴대전화 투표 신청 마감. 주변 권유요망. 1588-1219, 홈페이지 신청”, 발신지는 02-784-3174로 되어 있었다. 어제 저녁 9시 18분에 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오전 8시 52분에 또 왔다. 내용은 “오늘 오후 6시 휴대전화 투표신청 마감. 주변 계속 권유요망 1588-1219, 또는 홈페이지 신청”, 김동철, 발신지는 어제와 같이 02-784-3174였다. 이것의 심각한 문제점은 전화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느냐이다. 개인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 저를 포함하여 이주영 정책상황실장, 나경원 대변인, 이 세 사람에게 이러한 문자가 왔다면 온 국민에게 어느정도 발송이 되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해봐야 할 일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여기 앉아있는 몇 분 안되는 분들 중 3명에게 문자가 왔다면 국민들께 얼마나 갔겠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노무현 정부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가 언론에 대못질을 계속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은 내일까지 광화문 정부청사의 행정부처 출입기자들에게 기사송고실을 비울 것을 요구했고 이에 총리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 담당기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거부하는 결의를 하고 대치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정홍보처가 오늘 이후 기존의 기사송고실을 폐쇄하고 인터넷 선을 끊고 심지어 기자들에게 발부한 청사출입증도 회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치 철거민 추방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기가 막힌 일이다. 한마디로 정부부처 기자실 폐쇄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유린하는 발상이다. 즉 취재원을 선별하고 통제해서 국민의 알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처사이다. 언론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고, 민주주의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처럼 헌법정신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는 평소 노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 반헌법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즉각 언론탄압을 중단해야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정권이 바뀌면 금방 다시 회복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들을 들이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적으로 큰 비판이 있을 것이다.

 

- 여당에게도 촉구한다. 여당은 말로는 언론탄압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언론탄압중지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언론탄압에 앞장서는 국정홍보처를 폐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국정홍보처장에 대해 파면요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지난 7월이다. 지난 5월 30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이미 제출해 놓았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취재공간 제공 의무 및 취재원 접근 인권보장을 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이렇게 탄압을 못한다. 그런데 이 법률안과 결의안 등에 대해 신당은 말로는 언론탄압이라고 하면서 전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신당이 노무현 정부의 조치가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반드시 빨리 동의를 해줘서 노무현 정권의 언론탄압을 중지시키도록 협조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박계동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공작정치특위 기자회견은 오늘 선대위의 발족과 금요일 청와대의 회의 때문에 일요일 11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ㅇ 지난 8월 30일 ‘2007 대선시민연대’가 발족했다. 슬로건이 ‘판을 흔들자’이다. 전국 351개의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대선연대는 향후 대선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삶의 질 향상 6대 방향에 역행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을 상대로 공약폐기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했고, 전국 각지에서 약 1천명의 번개모임과 동영상 UCC를 제작?배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대해서 저희 공작정치 특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세 가지의 질문을 했다. 일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를 위한 경부운하 시민연대가 만들어졌고 또한 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경부운하 저지 국민운동을 출범시키고 정책철회 운동을 전개했다고 했는데 이같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반대해서 경부운하 저지 국민운동을 출범시키고 퍼포먼스를 벌이는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상 시민단체의 이러한 활동이 특정후보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와 공약활동 규탄대회나 정책철회운동, 서명운동 등의 활동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 여기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왔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그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해 줄 것을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건의, 요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7조 서명날인운동금지에 해당하고 또한 제245조에도 위법되고 그 집회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3조, 즉 집회 등의 제한에도 위반될 것이며 그 단체가 특정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의하여 그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선관위의 이 견해를 존중해서 저희들은 351개 시민단체 참여단체 전원에게 사전에 선관위의 결정문을 전부 공지하고 발송할 예정이다. 정말 공명한 선거에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 될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도 고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시민단체 이름으로 진행한다면 사회적 고발과 법적 고발도 안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겠다.

 

 

 

 

 


2007.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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