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 현장은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로 무너졌다.
최근 서이초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은 교육 현장의 위험성과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
2010년에 도입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는 존재하지만, 책임과 의무는 없다.
균형을 잃은 정책은 교권을 붕괴시켰고, 교사 활동을 옥죄었다.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이 나올 수 있을까.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조차 반영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한 ‘교육 현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발의된 ‘교원지위향상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관련법’등에 대해 빠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당장, 교육부는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포함시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정부는 교사에게 연락할 경우 학부모가 지켜야 할 지침을 제시한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에 의해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 도리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교권 회복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현장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다.
2023. 7.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