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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3-07-26

 

 

보도자료

 

윤재옥 원내대표,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7. 26.() 10:30, 국회 본관 239호에서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스승에 대한 존경은 우리 사회의 미덕이자 기본 소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존경은커녕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라면 교사도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의 붕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당정협의회는 무너진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여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든 자리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당에서도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님,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님께서 와주시고 당의 큰 어른이신 서병수 선배님과 또 권은희 의원님, 정경희 의원님 등 교육위 의원님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해 주셨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비서실장께도 감사드린다.

 

최근 하루가 멀다고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교권 추락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를 지적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따로 불러 얘기하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신고당한다고 한다. 최근 엄격해진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학교 교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학생 인권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적극적인 생활 지도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을 이루는 3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 학부모, 교원 간의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 활동 침해 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권리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어른이 되고, 더 나은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나쁜 것은 고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파와 관계없이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지난주 교단에선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다는 언론보도가 또 최근 잇따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개탄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숨이 막히고 밥 먹을 때 손이 떨리는 선생님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당정협의는 선생님의 눈물 더는 안 된다.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바로 서야 공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는 바로 이런 인식하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정부 측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바로잡아야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의 칭찬이나 질문마저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며 젊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붕괴된 교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교권침해 발생 시에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 간에 발생한 폭력만 학폭이 아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엄격한 기준화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3. 7. 26.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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