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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판사의 비상식적 실형 판결, 법 상식과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다. [국민의힘 김근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8-14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은 정진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까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비상식적 판결의 배경에 담당 판사인 박병곤 판사 개인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병곤 판사가 학창시절 블로그에 쓴 자기소개에는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글에는 내란음모를 꾸민 종북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원임을 당당하게 밝히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신체검사나 지문등록에 대해 “기분이 더럽다”며 극좌 이념 성향과 반사회적 사고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판사라면 개인적 성향과 감정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박 판사의 이번 실형 판결은 법 상식과 형평성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비이성적 판결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박 판사를 감싸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법부가 나서서 지켜야 할 것은 사적 기준에 따라 멋대로 판결하는 법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이다.


사법부는 이 같은 판결을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니라,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자격을 잃은 법관이 판사봉을 두드린 일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23. 8.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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