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지난 5일 대전 초등교사의 사망소식까지 전해지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교권침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한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만 명의 교사들은 추모 집회를 열었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잃었다’는 그들의 외침은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죽음 앞에,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왜 곪을 대로 곪은 문제를 외면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학생의 권리는 존재하지만 책임과 의무는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붕괴시켰고 교사 활동을 옥죄었다.
징계·생활 지도권까지 박탈당하며 교권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한 선생님들을 위한, 교권을 위한 제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교권강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피력해 왔지만,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 강화’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님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는데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고,
과도한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 역시 민주당은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이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부디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으로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
교권보호 입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울타리가 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입법만이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길이다.
2023. 9.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