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5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특히 해당 교사는 사망선고 이후 긴급 환자들을 위해 신체조직을 기증한 것으로 확인돼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마지막까지 ‘선생님’으로서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그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더 좋은 곳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한다.
이번 사건은 서이초 사건과 함께 교권의 ‘날개 없는 추락’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교권 보호 4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약속했다.
이제 교권 보호는 교육계만이 아니라 제도권에서도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지도를 위해 교사들이 외치는 ‘최소한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교권 추락과 교육 현장에서의 무질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이 아닌 여야의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교사들의 외침에 답해야 한다.
2023. 9.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